행심책(行審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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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각 군현이 전세 행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작성한 장부.

개설

조선시대 각 군현의 전세 행정은 대체로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토지조사인 양전(量田), 2단계는 현지조사를 뜻하는 행심(行審), 3단계는 8결 등의 수세 단위로 조직하는 작부(作夫) 단계였다. 행심책은 2단계 행심 과정에서 작성되는 장부였다. 토지대장을 등사하여 그 위에 현지조사 결과를 정리한 장부로서 작부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매년 조사되는 내용은 경지의 작황과 경작 여부, 소유주의 변화 등이었다. 행심책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의 공식적인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었다.

내용 및 특징

행심책을 작성하는 데 핵심 작업은 양안(量案)에 등록된 시기결(時起結)과 유래진잡탈(流來陳雜頉)을 현지조사하는 것이었다. 이때 주로 살피는 항목은 재해를 입은 재상전(災傷田)이나 토지대장에는 경작지로 올라와 있으나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진전(陳田), 땅이 비옥하지 못하여 해걸이 경작을 하는 속전(續田), 오랫동안 묵혔다가 다시 경작을 시작한 환기전(還起田)과 기주(起主)·작인 등이었다. 군현에서 행심책을 작성하는 것은 전세 행정의 다음 단계인 깃기[衿記]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깃기는 필지의 자호지번 순서대로 정리된 행심책을 납세자인 기주·작인 순서대로 정리한 장부였다.

변천

행심책은 각 군현에서 전세 행정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기본 원칙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재 형식은 다양하였다. 기본 원칙은 반드시 토지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근거로 현지조사하여 작성한다는 것이었다. 각 군현의 행심책 기재 형식이 다양한 것은 행심책 명칭이 답부(踏簿), 재탈급신기성책(災頉及新起成冊), 마상기(馬上記), 마상초(馬上草), 행심상책(行審裳冊)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목민심서(牧民心書)』
  • 한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조선후기 경자양전 연구』, 혜안, 2008.
  • 이영훈, 「조선후기 팔결작부제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 29,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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