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상(行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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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장소나 지역에 개설된 점포가 아니라 각지를 돌아다니며 상거래를 하는 상인.

개설

행상은 가장 원초적인 상인의 형태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행상은 사농공상 중에서 가장 천시되었다. 조선전기 행상은 영업허가서인 행장을 발급받아야 상업활동이 가능했다. 행상에 대한 규제는 『경국대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행상의 영업 활동은 더욱 다양해지고 행상에서 여러 상인집단이 분화되었다. 원초적인 형태로서의 행상은 보통 보부상으로 지칭되어 각 지방의 장시를 돌아다니며 농촌 지역의 경제망을 연결하는 구실을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행고(行賈), 여상(旅商), 보부상(褓負商)이라고도 한다. 좌상(坐商)도 행상에서 파생했다.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는 상업을 크게 억제하지 않았으므로 행상을 통한 상거래가 활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행상은 사농공상(士農工商) 중에서도 가장 천시되었다.

조직 및 역할

1407년(태종 7) 서울은 한성부가, 지방은 도관찰사가 행장(行狀)을 행상에게 발급하고 행장이 없으면 도적으로 간주하여 벌을 주었다. 행장은 일종의 여행허가서로 영업허가증과 같았다. 행상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구속은 상업의 억제, 세금의 징수, 물가의 조절, 호구의 파악, 치안의 유지 등을 위한 것이었다.

행상에 대한 규제는 『경국대전』 단계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되었다. 행상은 육상(陸商)과 수상(水商)으로 구분되었는데 육상은 1인당 3개월에 저화(楮貨) 8장, 수상은 대선의 경우 100장, 중선은 50장, 소선은 30장을 납세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행장을 회수하도록 했다. 조선후기에는 각 군현 단위로 조직된 보부상 임방(任房)의 책임자에게 신표(信標), 답인(踏印), 답표(踏標)를 지급하여 행상에 대한 세금 징수와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나 법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행상은 전업 상인 이외에도 정착하여 생활 기반이 전혀 없거나 농사를 짓거나 수공업 제품을 만든 사람들도 생계유지 차원에서 행상에 나서는 사람이 많았다. 행상은 대부분 육상이었고 수상은 미곡을 주로 취급하는 부상대고로서 큰 자본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행상은 자본이 적은 소상인을 면하지 못했다.

행상은 소금, 어물, 직물, 종이, 필묵, 유기, 솥 등과 수공업품 내지는 귀금품 등을 가지고 자급자족 경제를 영위하던 농민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장시에서 사고팔았다.

변천

조선전기에는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고 주된 구매자가 자급자족의 농민이었으므로 거래량이 적어 이익도 약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행상을 통해 큰 자본을 가진 상인으로 성장한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편 행상의 활동 범위는 다양해서 다른 지방에 소식을 전달하거나 혼인을 중매하는 일을 겸하기도 했다. 또한 행상들은 때때로 무리지어 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행상들은 상호이익을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행상청(行商廳), 혜상공국(惠商公局)과 같은 단체였다. 그러나 모든 행상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그 뒤 상설시상과 점포가 늘어나고 철도와 도로가 개설되는 등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와서 행상은 점차 사라졌다. 특히 먼 거리를 오가는 행상은 빨리 소멸하였으며 다른 행상들도 교통이 불편한 산간지역으로 물러났다.

참고문헌

  • 박평식, 「조선전기의 행상과 지방교역」, 『동방학지』77・78・79, 1993.
  • 이욱, 「상인과 정치권력」, 『거상, 전국 상권을 장악하다』, 두산동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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