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봉(割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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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서 답안지의 인적 사항을 적은 피봉 부분과 답안 부분을 분리하는 제도.

개설

채점을 할 때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인적 사항을 적은 피봉(皮封)을 잘라 채점이 끝날 때까지 따로 보관하던 제도를 말하였다. 시험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였다.

내용 및 특징

과거 시험에서는 답안지인 시권(試券)의 오른쪽에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풀로 봉하여 밖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였다. 이 부분을 ‘피봉(皮封)’, 또는 ‘비봉(秘封)’이라고 하였다.

시험에 따라서는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아예 피봉 부분을 잘라 내고 채점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답안에서 피봉을 잘라 내는 것을 할봉이라고 하는데, 봉미관(封彌官)이 그 임무를 담당하였다. 피봉을 잘라 낼 때에는 피봉과 답안 부분에 자표(字標)를 기재하여 채점이 끝난 후에 이를 이용하여 다시 짝을 맞추었다.

조선에서는 과거제를 시행한 초기부터 식년시·증광시·별시 문과에 할봉제를 도입하였다. 그 후 1651년(효종 2)부터는 생원진사시에도 할봉제를 시행하였다(『효종실록』 2년 7월 16일). 경쟁이 격화되면서 시험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할봉제는 1873년(고종 10년)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박현순,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2014.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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