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1899년(광무 3)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조인된 근대적 성격의 외교 및 무역 협정.

개설

1899년 9월 11일 대한제국외부대신박제순과 청국특파전권대신서수붕(徐壽朋)사이에 체결되었다. 대한제국 이전 청국과 사대적으로 맺었던 조약과 달리 양국이 근대 만국공법 하에 대등한 관계로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자 종래 동북아시아 맹주로 자처하던 청국의 지위는 소멸되고, 대신 일본이 그 지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국이 주변국과 종번(宗藩) 관계에 기초해 맺었던 조약들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예컨대, 조선 내에서 청국외교관들이 자국 상인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조차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조선 정부도 청국을 대하는 것을 기존과 달리 대등하게 서구 국가들이 주장하던 근대 공법에 맞게 상대하려 하였으며, 그에 따라 양국이 새로운 조약들을 맺게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한청통상조약이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과 청국의 국교는 단절되고 기존의 조약들은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런데 1896년 아관파천 이후 조선 측에서 청국과 국교 재개를 시도하였다. 고종은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파천 이후 정국을 타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청국과 새로운 조약을 맺고자 하였다. 반면 청국은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에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을 속방(屬邦)으로 간주하였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대내외적으로 자주독립국임을 표방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청나라가 대한제국과 조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공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때 청국도 한국에 주재하는 청국 상인의 인명과 재산 보호, 상행위의 안정을 위해서 대한제국과 새로운 조약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청국의 광서제가 적극 승인하여 1899년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다.

내용

통상조약은 15관(款)의 약관으로 구성되었다. 조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우호와 쌍방의 공평한 상민 보호를 강조하였으며 관세 자주권을 서로 인정하였다. 서로 병권대신(秉權大臣)을 수도에 파견하여 주재시키고 통상 항구에는 영사 등의 관원을 두도록 하여 서로 최혜국 관원과 다름없이 대우하였다. 무역에 종사하는 양국의 상인은 상대국의 해관장정(海關章程)에 따랐으며, 개항한 항구에서는 상인이 무역할 수 있으며 일체의 장정과 세칙은 모두 최혜국에 준해 시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국은 영사관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였고 사안에 따라 상대국의 법률을 시행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외에 여권만 소지하면 내지를 유람하고 통상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다만 아편은 한국에 수입을 금하였고, 중국인이 수입 아편이나 토종 아편을 한국 지방에 들여오면 조사 체포하고 몰수하며 원가를 따져 배로 벌금을 물리도록 하였다. 특히 홍삼의 불법 매매를 금지하였고, 변방의 조선인으로 국경을 넘어 농사를 짓는 자를 안주하게 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도록 하였다. 따라서 당시 간도 일대의 소요를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조약의 체결이 1년을 기한으로 하여 한국의 수도에서 상호 교환하도록 하여 한국 측을 배려한 점이 보인다. 또한 조약의 말미에 양국의 연호를 사용하여 동등한 제국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장정의 제15관에 양국이 본래 같은 글을 써 왔다는 이유로 공독(公牘)의 왕래에 모두 중국 글을 사용한다는 것에서 여전히 대한제국 관리들에게 중화적 사고 체계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변천

1910년 한일병합으로 조약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이후 일본과 청국 사이의 통상협정에 따라 청국인의 조선 내 활동이 이루어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일기(駐韓日本公使館日記)』
  • 국사편찬위원회 편,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원회, 1968~1971.
  • 郭廷以·李毓澍,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 대만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197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