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증소(汗蒸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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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종 때부터 활인원과 서울 안에 설치하여 질병의 구료(救療)에 이용한 곳.

개설

한증(汗蒸)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습속은 사찰은 물론 민간에서도 오랜 민속적 치료 방법 중 하나였다. 또한 왕실에서도 대비들이 한증을 위해 경복궁으로 옮겼다는 기록으로 보아 경복궁 내에 한증을 위한 장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성종실록』 12년 2월 27일). 세종은 한증소(汗蒸所)를 국가적 의료 기구의 하나로 설치하여 대민 질병 치료에 활용하였다. 초기에는 승려들이 병자들의 치료와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사찰에 한증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한증소의 초기 정비 시기인 1422년(세종 4) 8월만 하여도 한증 요법에 의한 치료가 맞지 않는 병자들이 종종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 병에 이로운 것인지에 대해 의원을 차정하여 매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원의 파견이 실질적으로는 원활하지 않았던 듯, 같은 해 10월에는 한증소에서 승인(僧人), 즉 승려가 환자들 각각의 증상을 묻지 않고 모두 땀을 내게 하여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한증소의 수를 줄이도록 고하였으나 서울 내의 한증소는 그대로 존치하였다. 이후 전의감·혜민국·제생원의 의원을 한 곳에 두 사람씩 차정(差定)하여 환자마다 병의 증세를 진찰한 후 한증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아 사람을 상해한 의원과 승려는 죄를 묻도록 하였다.

위치

도성 내외에 설치한 한증소의 수나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422년(세종 4) "동·서 활인원과 서울 안의 한증소가 있었다."(『세종실록』 4년 10월 2일)는 기사로 보아 도성 내에도 몇 개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한증소의 목적이 질병 치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과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관리됨으로서 왕왕 사망자가 생겼던 것 같다. 때문에 "전의감, 혜민국, 제생원의 의원을 한 곳에 두 사람씩 차정하여" 관리하게 하되 원래 있던 한증소는 존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한증소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만 활인서 두 곳에 부속된 한증소가 존재했고, 서울 안의 한증소 외에 성 밖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수적으로는 도성 안팎에 최소 5개 이상의 한증소가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유적으로 미루어보면, 국가가 관리하는 한증소 외에도 지역 곳곳에 지방 관아가 주도하거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치료에 활용한 한증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증소의 위치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점차 도성 밖의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추측된다. 1929년도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인천 지역에 한증소를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 초가가 조밀하여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도성 안팎의 인구 밀집도를 고려할 때 한증소가 지속되기에는 화재 위험 뿐 아니라 질병 전염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성 밖, 또는 외지로 점차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

변천

한증소의 변화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조선초기 한증소의 관리는 승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인된 바 있다. 이후 승려에 대한 조선조의 정책이 변화하였고, 한증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수가 점차 늘어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후에는 대체로 사설로 관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한증막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의 의료 습속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전국적으로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형태

현재 남아 있는 한증소 또는 한증막의 유적을 보면, 외부는 돌무덤 형태로 황토와 돌을 이용해 쌓아 올리고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형태로, 불을 지펴 가운데 공간으로 훈기가 들어가게 하는 구조이다. 주로 소나무 가지 등을 태웠던 것으로 전한다. 한증막 유적 중 그 규모가 가장 큰 강화도 교동 한증막의 경우 그 크기는 직경 4.5m, 둘레 5m, 높이 3m 정도이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 1929. 6. 25. 「초가 조밀한데 한증소 계획 주민은 반대」.
  • 『인천일보』, 2004. 12. 7. 「조선시대 한증막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