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정서(韓日約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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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8월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를 강압하여 국내 연안과 하천 항행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약정서.

개설

1905년(고종 42, 광무 9) 8월 12일 대한제국 외부대신(大韓帝國外部大臣)이하영(李夏榮)과 대일본국제국 특명전권공사(大日本帝國特命全權公使)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사이에 체결되었다. 한국의 국내 연안 및 하천 항행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서로 한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하에 한국의 연해 및 내륙 하천에 일본 선박이 항행하도록 하여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한일약정서 체결 이후 1905년 8월 15일, 의정부 의정대신임시서리 농상공부대신박제순(朴齊純)은 한국의 연해·하천항해무역권을 일본인에게 허용한 한일약정서가 사체에 위배된 것이라고 사직을 청하였지만 윤허받지 못하였다.

편찬/발간 경위

러일전쟁(1904년)에서 승리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이권을 강탈하고 점유하기 위하여 내지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약을 맺게 하였다. 조약의 전문에는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연해 및 하천에 일본 선박이 항행하게 할 필요”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당시 대한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일본에 종속되어 가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조약은 일본을 위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성/내용

이 조약은 모두 9개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는 일본의 선박이 무역을 목적으로 한국의 연해 및 내하를 항행할 수 있으며, 제2조는 연해 및 내하 항행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본국 선박은 일본국 영사관을 거쳐 선박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의 명칭, 종류 및 적재량과 함께 그 항행 구역을 한국의 해관에 보고하여 허가 증명서를 받아야 하되, 허가 증명서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지며, 제3조는 허가 증명서를 받은 선박은 소속 국가와 규모에 따라 한국 해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제4조는 일본 선박은 항행 구역 내를 자유로 항행할 수 있되, 자연재해나 사변을 당하였을 경우와 한국 해관의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한국 영토 밖에 나갈 수 없으며, 제5조는 항행 중에 반드시 허가 증명서를 휴대하여 한국 해관 지방관 또는 지방관이 위임한 동장 또는 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제6조는 선박 소유자가 선착하는 곳에서 창고를 짓기 위해서만 토지를 빌려 쓸 수 있고 한국 해관의 인가를 받아 연안에서 부두를 건설할 수 있으며, 제7조는 본 약정 위반 시 한국 해관이 조사하여 허가 증명서를 반납하게 하며 이후 그 교부를 거절 또는 중지할 수 있고, 제8조는 일본국 선박으로서 만약 그 선원이 본 약정과 기타 조약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죄를 범하는 때에는 일본국 영사관은 조약 및 일본 국법으로 처리할 것이고, 제9조는 본 약정이 조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고 기한은 만 15년으로 정하되 만료된 뒤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국의 항해업이 발달할 때에는 양국 정부는 위의 기한 안에도 협의한 후 다시 약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원회 편, 196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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