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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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고종 32) 조선 정부가 근대적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서울에 설립한 관립교원양성학교.

개설

한성사범학교는 근대 교원 양성의 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당시 근대 지식인을 배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한국 교육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갑오개혁(1894~1896)에 따라 근대적인 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우선 1895년 3월 학무아문(學務衙門)학부(學部)로 개편하고 학교와 교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4월 「한성사범학교관제」가 반포되었고, 7월 「한성사범학교규칙」이 공포되었다. 이어 1894년 9월에 개교한 ‘사범학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소학교 교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하고 교과교수법을 전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직 및 역할

1895년 5월 정식 개교하였는데, 직원은 교장 1명, 교관 2명 이하, 부교관 1명, 교원 3명 이하, 서기 등을 두었다. 또 학생들의 교수법 실습을 위해 부속 소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학생의 입학자격은 20~25세인 남자였다. 입학시험은 국문·한문·본국 역사 및 지리 등이었다. 학생의 정원은 본과 100명, 속성과 60명이었다. 수학기간은 본과 2년, 속성과 6개월이었고, 본과의 경우 1899년(광무 3)에는 4년으로 연장하였다.

수업은 대체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씩 진행하였다. 교과목은 수신·교육학·국어·한문·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박물·습자·작문·체조 등이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전통적 교재인 『오륜행실(五倫行實)』, 『동몽선습(童蒙先習)』 및 사서류(四書類) 등 한문 강독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는 주산교육이 중심이었다. 졸업생은 1906년(광무 10) 학제 개편 전까지 8회에 걸쳐 약 198명을 배출하였다. 규정된 정원수에 비해 졸업률이 약 50% 정도였는데, 선발인원의 최소화, 중도 퇴학자 및 낙제제도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초기 졸업자들은 대부분 교원으로 임용되었지만, 공립소학교의 건립이 지연되면서 점차 미임용자가 증가하였다. 1899년부터는 「관공립학교교원서임시시험규칙(官公立學校敎員敍任時試驗規則)」을 제정하여 관공립학교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일정한 시험을 보도록 했다.

변천

통감부가 설치된 후 일본의 주도로 학제, 학교의 교육과정 및 목표, 일본인 교관·교원의 배치 등 대대적인 교육 개편이 이루어졌다. 1906년 8월 「사범학교령」과 「사범학교령시행규칙」을 공포하여 명칭도 관립한성사범학교로 변경되면서 보통학교 교원양성기관이 되었다.

입학자격은 15세 이상의 보통학교 졸업자로 바뀌었고, 수학기간도 본과가 3년, 예과·속성과·강습과는 1년 이내로 했다. 본과와 속성과 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전원 기숙사에 수용하였고, 졸업 후 교원임용을 보장하였다. 졸업생의 의무복무 규정을 만들어, 본과의 경우는 6년, 속성과의 경우는 2년을 근무하도록 정하였다. 교육과목은 기존의 교과목 이외에 일어가 추가되었고, 농업·상업·공업 등 실업과목도 신설되었다.

국권상실 후 1911년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조선교육령」을 공포하면서, 관립한성사범학교는 관립 경성보통학교의 사범과 혹은 교원 속성과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황성신문(皇城新聞)』
  • 손인수, 『한국개화교육연구』, 일지사, 1980.
  • 김광규, 「대한제국기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 『역사교육』119, 2011.
  • 노인화, 「대한제국 시기의 한성사범학교에 관한 연구」, 『이화사학연구』16, 1985.
  • 本間千景, 『韓國 '倂合' 前後の敎育政策と日本』, 思文閣出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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