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단수호통상조약(韓丹修好通商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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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고종 39)에 대한제국과 덴마크가 양국의 우호 증진과 통상을 목적으로 맺은 수호조규.

개설

고종은 대한제국 선포 이후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고자 서양 열강과의 외교적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갔다. 대한제국은 유럽 국가들에 공사들을 파견하여 독립국임과 일본의 불법적 침략에 저항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때 덴마크와 벨기에 등의 소국들과도 국교를 수교하여 외교적 연대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단수호통상조약은 1902년 7월 15일 대한제국과 덴마크[丹國] 사이에 맺은 것이다. 대한제국은 외부대신 임시서리 궁내부 특진관(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을 전권대신(全權大臣)으로, 덴마크는 궁내부 특관(宮內府特官)특간전권공사(特簡全權公使)파블로프([巴禹路厚], A. Pavlof)를 전권대신으로 삼아 양국의 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하도록 하였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대한제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확보하려는 방안에서 서양 열강과 일본 등을 대립, 혹은 견제하고자 외교적 구도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다.

내용

대한제국과 덴마크의 조약은 최혜국조항이 추가된 전형적인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양국 특간전권대신이 상호 검열하고 회의를 한 뒤 결정한 수호통상조약은 모두 14관(款)으로 구성되었다. 조약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관은 양국의 우호 증진과 상대국 거주 자국민의 안전 보장, 제2관은 양국 외교관의 상대국 파견과 영사관 설치 및 외교관들의 처우, 통행 등의 문제, 제3관은 한국 거주 덴마크인의 송사 및 상거래 시 규정, 범인 인도 등 한국 법률 적용 범위, 제4관은 제물포(濟物浦)·원산(元山)·부산(釜山)·진남포(鎭南浦)·군산(群山)·목포(木浦)·마산포(馬山浦)·성진(城津) 각 항구와 평양(平壤)의 진시(鎭市) 그리고 서울의 양화진(楊花津)을 통상 장소로 지정하는 것과 조차지(租借地)의 설정 및 운영, 벨기에인의 한국 내 거주와 여행 규정, 제5관은 항구에서의 화물 입출항 과정과 방곡령 및 세금 부과, 제6관은 밀수품 금령과 범인 체포, 제7관은 난파선 구호와 보상, 제8관은 양국 군함의 항구 입항과 이동, 군수물자 처리, 제9관은 양국에서 상대국 인민의 고용 문제, 제10관은 최혜국대우 조항, 제11관은 조약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규정, 제12관은 조약서 작성 언어에 관한 내용이다. 제13관은 조약 내용 수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14관은 조약서 비준과 사본 작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3관의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이 있다. 제1관은 7개 조항의 선척진출해구(船隻進出海口), 제2관은 10개 조항의 상하화물납세(上下貨物納稅), 제3관은 6개 조항의 방수투루요월(防守偸漏遶越) 등이다(『고종실록』 39년 7월 15일).

변천

1910년 일제의 강압적인 대한제국 병합에 양국의 조약은 무효가 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김원모, 『근대한국외교사연표』,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4.
  • 동북아역사재단, 『개항기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 러시아대장성, 김병린 역, 『구한말의 사회와 경제: 열강과의 조약』, 유풍, 1983.
  •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2012.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공편, 『한국 근대 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이민원, 「대한제국의 성립과정과 열강과의 관계」, 『한국사연구』 6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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