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례강(學禮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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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거에서 소과 회시를 치르기 전에 거쳐야 했던 『소학』·『가례』 고강.

개설

학례(學禮)는 『소학(小學)』과 『가례(家禮』의 준말로서, 소과 회시 전에 과거 응시자가 녹명(錄名)을 하려면 『소학』과 『가례』를 고강(考講)하여 통과해야 했다. 이를 학례강이라 하는데, 이 절차를 완료하면 소과 회시에 나아갈 수 있다고 확인해 주는 학례첩을 발급해 주었다. 이는 소과 회시 전에 거치는 소정의 절차이므로, 소과 초시 전에 치러야 하는 일종의 예비시험인 조흘강(照訖講)과도 다르고(『정조실록』 16년 2월 17일) (『순조실록』 18년 5월 29일), 대과 회시 전에 거쳐야 하는 전례강(典禮講)과도 달랐다.

내용 및 특징

소과에 처음 응시하는 유생은 초시 전에 조흘강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들 중에 초시에 입격하여 회시 전에 학례강을 치른 자들 중에서 탈락한 자들이 많으면 조흘강 통과를 남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조흘강 시관이나 수령은 처벌받았다(『순조실록』 18년 5월 29일). 즉, 학례강은 조흘강이나 소과 초시가 엄정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사학(四學)에서 주관하였으며 감시관을 배치하였다.

학례강을 통과한 자에게 발급되는 학례첩의 기재 내용은 응시자의 직역·성명 및 연령, 거주지, 소학 입격, 상투적인 규식 문구[置帖文成給爲遣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발급 연월일, “학례” 표기, 발급 주체, 서압(署押)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응시자의 직역·성명 및 연령, 거주지, 발급 연월일, 서압 등 이외에는 미리 인쇄된 양식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즉, 이런 학례첩 양식은 학례강이 빈번히 시행되었기 때문에 미리 인쇄해 둔 것이었다.

또한 발급 연월일 바로 옆에 ‘학례(學禮)’라고 명기하여, 이 문건이 조흘첩 등 다른 첩문이 아니라 ‘학례첩’임을 분명히 표시하였다.

    1. 00016203_그림1_윤자명의 학례첩, 1876년

변천

학례강은 전례강이나 조흘강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조선초기인 1426년(세종 8) 생원시에 응시하는 자에게 『소학』과 『가례』를 고강하도록 하였고(『세종실록』 8년 1월 27일), 진사에는 『소학』·『가례』 고강을 부과하지 않다가(『세종실록』 20년 1월 14일) 1452년(문종 2) 예조에서 마련한 「진사시취조건(進仕試取條件)」에 생원시의 예에 의하여 『소학』과 『가례』를 고강하는 규정이 들어가면서(『문종실록』 2년 4월 4일) 생원시와 진사시 모두에 대한 학례강이 성립하였다. 몇 번의 수정을 거친 끝에 1485년(성종 16) 완성된 『경국대전』에 학례강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었다.

당초에 『소학』과 『가례』를 고강하던 학례강은 1759년(영조 35)에 『가례』에 대한 고강을 생략하고 『소학』만 고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영조실록』 35년 9월 20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육전조례(六典條例)』
  • 『예방편고(禮房便攷)』
  • 『은대편고(銀臺便攷)』
  • 김경용, 『장서각수집 교육·과거관련 고문서 해제(권1)』(장서각연구총서 2), 민속원, 2008.
  • 김경용,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교육법학연구』 제16권 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4.
  • 김경용, 「조선조의 과거제도와 교육제도」, 『대동한문학』 제40집, 대동한문학회, 2014.
  • 김경용, 「조선중기 과거제도 정비과정과 그 교육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제20집 1호, 한국교육사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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