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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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의 상설 시위기구의 하나.

개설

몽골어로 시위(侍衛)에 해당하는 히야([蝦], hiya)를 가리키는 한자어이다. 청대의 상설 시위기구인 영시위내대신처(領侍衛內大臣處=侍衛處) 혹은 영시위부(領侍衛府)에 속한 친군(親軍)을 가리키며 영시위내대신(領侍衛內大臣), 내대신(內大臣)의 영솔을 받아 황제와 그 일가의 시위 및 황궁의 숙위 등을 담당하였다. 친군(親軍)·시위친군(侍衛親軍)이라고도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히야는 건주여진 시기부터 존재하였으나, 1623년 예부에서 의장(儀仗)의 제도를 정하여 한(汗) 이하로 각급의 버일러, 버이서 등에게 ‘사람들을 피하게 하는 자([校尉], niyalma jailabure niyalma)’를 두게 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고쳐 정식으로 히야로 부르게 하였다. 황실을 보호하기 위한 친위병으로 설립하였다.

조직 및 역할

청초 상삼기(上三旗)에 해당하는 양황(鑲黃)·정황(正黃)·정백기(正白旗)의 자제 570명을 선발하여 보오이 히야[包衣侍衛]로 삼아 황제와 황실을 시위하게 하였다. 이를 이끌기 위해서 정1품의 관원으로 도르기 암반([內大臣], dorgi amban)을 두었다가 이후 종1품으로 낮추고 그 위에 훈척대신을 영시위내대신(領侍衛內大臣)으로 삼아 통령하게 하였다. 내대신과 히야의 사이에는 시위반령(侍衛班領), 시위십장(侍衛什長) 등이 있었다.

이후에 규모를 늘려서 어전시위(御前侍衛), 후호시위(後護侍衛), 전봉시위(前鋒侍衛), 건청문시위(乾淸門侍衛), 일등시위(一等侍衛), 이등시위(二等侍衛), 삼등시위(三等侍衛), 남령시위(藍翎侍衛) 등을 두고 숙위·호종·윤번 입직하게 하였는데 모두 상삼기에서 관장하였다.

초기에 히야의 규모는 정3품의 일등시위가 상삼기의 각 기마다 20명씩 총 60명, 정4품의 이등시위가 상삼기의 각 기마다 50명씩 총 150명, 정5품의 삼등시위가 상삼가의 각 기마다 90명씩 총 270명, 정6품의 남령시위는 상삼기의 각 기마다 30명씩 총 90명이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늘 일정하지는 않았고, 여러 버일러와 버이서 등이 거느린 히야와 각 병종에 포함된 인원을 포함하면 1,000여 명 이상이었다.

1670년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청에 다녀온 신경윤에 의하면 여러 계통으로 구성된 황제의 호위부대 중 히야는 1,000여 명이었고 그 밖에 각 구사의 어전도 20명씩의 히야를 거느렸다고 언급하고 있다(『현종개수실록』 11년 윤2월 8일). 또 1682년 강희제가 심양으로 순행하자 문안사로 파견되었던 민정중(閔鼎重)에 따르면 황제는 8명의 친왕(親王)과 함께 600명의 히야를 거느렸다고 하였다(『숙종실록』 8년 3월 17일).

조선에서는 히야가 황제와 매우 가까운 존재로 선전관(宣傳官)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지만(『현종개수실록』 7년 9월 20일)(『숙종실록』 8년 3월 17일), 실제로 히야의 지위는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변천

1690년에는 무진사(武進士) 가운데(중) 말타기에 능한 자를 뽑아 시위로 삼고 상삼기에 붙였으며, 1698년에는 종실 가운데에서 추가로 뽑았다. 1727년에는 무진사를 일등, 이등, 남령시위로 발탁하는 제도를 정하고 1729년에는 종실 시위를 모두 상삼기에 편입시켰다.

참고문헌

  • 『만문노당(滿文老檔)』
  • 『청사고(淸史稿)』
  • 마크 엘리엇 저, 이훈·김선민 역,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 유소맹 저, 이훈·이선애·김선민 역,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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