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답(下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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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신하가 올린 상서에 대한 왕세자의 답변서.

개설

하답(下答)은 왕세자가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시행하는 기간에 관원이 올리는 상서에 대한 답서(答書)이다. 2품 이상 관원이 올린 상서에 대해서는 ‘답왈(答曰)’이 기재되어 있고, 3품 이하 관원이 올린 상서에 대해서는 ‘답왈’이 적혀있지 않다. 대신이 사직을 요청하면서 올린 정사(呈辭)에 대해서는 왕세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허하답(不許下答)’이라는 형식의 답변서를 내렸다.

내용 및 특징

하답은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할 때에 신하가 올리는 상서에 대한 답변서이다.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상소에 대한 답서인 비답(批答)에 해당한다.

대리청정절목(代理聽政節目)에 따르면, 상서를 올리는 관원의 품계에 따라 하답의 첫머리 ‘답하시기를[答曰]’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이 달랐다. 즉 2품 이상의 관원이 왕세자께 상서를 올릴 경우에는 ‘답왈’이라는 두 글자를 기재한 다음 왕세자의 답변 내용을 기재하고, 3품 이하의 관원이 올린 상서에 대해서는 ‘답왈’을 쓰지 않고 곧바로 왕세자의 답변 내용을 적었다. 왕세자의 답변 내용은 “상서를 살펴보니 다 알겠다[覽書具悉].”라는 문구를 먼저 쓰고 다음 내용을 기재하였다. 또 하답을 관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승지가 왕유토록 한다[承旨往諭].” 또는 “사관을 보내 왕유토록 한다[遣史官往諭].”라고 하였다(『영조실록』 51년 12월 18일), (『순조실록』 27년 2월 9일).

현전하는 하답의 실물을 살펴보면, 하답의 내용은 ‘답하시기를 상서를 보니 다 알겠다. 운운[答曰覽書具悉云云].’ 또는 ‘상서를 보니 다 알겠다. 운운[覽書具悉云云].’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하답의 형태는 다른 문서와 달리 작성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왕세자의 인장도 찍혀있지 않다.

이와 함께 대신이 사직을 요청하면서 왕세자에게 올린 정사에 대해 왕세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내리는 ‘불허하답’이라는 답변서도 있다. 대신이 올린 정사에 대해 왕이 윤허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내린 불윤비답(不允批答)에 해당한다. 불허하답은 영서의 문서 형식에 준하여 작성·발급되었다. 첫 줄에는 정사를 올리는 관원의 관직명과 성명(姓名)을 그리고 몇 번째 정사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고, 왕세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을 불허하답[某官姓名某度呈辭不許下答]이라고 기재하였다. 다음 줄에는 왕세자께서 말씀하시기를[王世子若曰云云]이라 적고, 결어는 “이에 영시하니 생각건대 마땅히 이 뜻을 알지어다[故玆令示 想宜知悉].”라는 문구로 끝을 맺었다. 다음 줄에는 불허하답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짜[年號年月日]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연호 부분을 포함하여 문서 전면에 왕세자의 인장을 찍었다.

대신이 사직을 요청하는 정사에 대한 왕세자의 답변은 3회까지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허하답이라 하였고, 4회부터는 ‘돈유하라[或敦諭]’, ‘별유하라[或別諭]’, ‘안심 조리하라[或安心調理]’고 하였다.

    1. 00015979_그림1_대리청정절목에 규정된 비답과 하답

참고문헌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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