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묵계(筆墨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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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년(영조 9) 남원에서 조직되었던 계.

개설

조선시대에 특정한 이해를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하나의 집단이 계(契)이다. 필묵계(筆墨契)는 계원의 친목과 오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조선후기 영조 때 남원에 존재하였던 계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733년(영조 9) 7월 남원 성변(城邊)에서 괘서사건이 발생하였다(『영조실록』 9년 7월 29일). 이 사건을 조사하던 남원현감조호신(趙虎臣)은 주모자로 김영건(金永建)과 그 아들인 김원팔(金元八)·김원하(金元河)·김원택(金元澤) 형제를 체포하였고, 그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필묵계의 존재가 드러났다. 공초 과정에서 김원하는 "신의 형과 아우는 문장에 약간 능하지만 신은 글을 알지 못하여 무예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신의 형과 아우는 최봉희(崔鳳禧)와 서로 알아 필묵계를 맺었는데, 신의 형제와 김태기(金泰基)·김중기(金重基)·최봉희·한가(韓哥) 등 7명이 들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영조실록』 9년 8월 6일). 이를 통해 필묵계는 김원팔 형제 3명과 남원 지역에 살고 있던 최봉희 등 4명이 자주 만나 함께 글을 읽고 친목을 도모했던 작은 계 모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계의 이름을 필묵계라 한 것에서 지식인 집단의 모임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구성원이 모두 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최봉희가 『남사고비기(南師古秘記)』와 같은 비기를 소장하고 있었던 점(『영조실록』 9년 8월 6일), 김영건 형제들이 5년 전인 1728년(영조 4) 발생한 이인좌란(李麟佐亂) 당시의 흉서를 필사하여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은 남원 지역의 평민들로서 글을 알고 있는 토착 지식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직한 모임으로 추정된다.

조직 및 역할

필묵계를 설립한 과정이나 그 목적 및 규약 내용이나 조직은 계첩이나 완의(完議)·좌목(座目) 등이 발견되지 않아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공초 기록에 의하면 더 많은 계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 뚜렷한 규약이 없으며, 계의 한 일원인 최봉희가 1731년에 계를 깨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유지되어 온 계 조직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변천

당시 남원 성변에 발생한 괘서사건은 조정을 비난하고 정부의 관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리고 글 아래쪽에 이여매(李汝梅)와 이여진(李汝榛) 형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관에서는 이들 형제를 즉시 체포하여 추궁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영조의 명에 의해 풀어주었다. 이후 고을을 탐문하던 남원현감은 김영건의 집에 흉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체포하여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남원 성변 괘서사건의 주모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김영건과 그 아들들은 이여매 형제와 평소 원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괘서에 적어 넣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주모자인 김영건을 비롯한 김원팔 형제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참고문헌

  • 이상배, 『조선후기 정치와 괘서』, 국학자료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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