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령(稟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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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왕세자에게 아뢰어 왕세자의 재결을 받는 일.

개설

품령(稟令)은 어떤 사안에 대해 신하가 왕세자에게 아뢴 후에 왕세자의 재결을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다. 왕의 경우에는 품지(稟旨)라고 하였다.

내용 및 특징

품령은 신하가 왕세자에게 아뢰어 왕세자의 재결을 받는 일로 신하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왕에게 아뢰어 왕의 결재를 받는 일은 품지라고 하였다.

1717년(숙종 43)에 왕세자인 경종이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행한 후에 문서 등의 문자를 개칭할 때 품지를 품령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숙종실록』 43년 8월 5일). 이러한 규정은 영조대와 순조대에 시행된 왕세자의 대리청정 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영조실록』 25년 1월 23일), (『영조실록』 51년 12월 8일), (『순조실록』 27년 2월 9일).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품령분부(稟令分付)’라고 하여 신하가 어떤 사안을 왕세자에게 아뢰어 왕세자가 결재한 내용대로 분부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 대리청정기 문서 연구」, 『고문서연구』 36 , 2010.
  • 조미은, 「조선시대 왕세자문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