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현(抱川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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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포천 지역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포천현(抱川縣)은 고려초에 포주(抱州)로 이름이 정해졌다. 고려 995년(고려 성종 14)에 단련사(團練使)가 설치되었으며, 1172년(고려 명종 2)에 감무(監務)가 설치되었다. 조선이 건국한 후 1394년(태조 3)에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고 포주를 경기좌도에 소속시켰다. 1413년(태종 13)에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고치고, 포주를 포천으로 고쳤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1593년(선조 26)에 전란의 피해가 심한 고을들을 통폐합할 때 영평에 소속되었지만 바로 다음 해에 다시 복구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한성부 포천군으로 승격되었고, 이듬해에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포천현은 1172년(고려 명종 2)에 감무를 설치하였으며, 1413년(태종 13)에 감무를 폐지하고 비로소 현감을 두었다. 고려시대 감무는 1106년(고려 예종 1)부터 중앙의 관리를 파견하지 못한 말단 지방행정 단위에 파견하기 시작하다가 조선시대에 들어 1413년에 군현제를 정비하면서 현감으로 개칭되었다. 선조와 광해군 때에 일시적으로 영평과 통합되기도 하였지만 곧 복구되었다.

조직 및 역할

조선초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경국대전』을 보면 포천현에는 종6품의 현감 1명과 종9품의 훈도(訓導) 1명을 두었다. 훈도는 지방 향교의 교생을 지도하기 위해 생원·진사 중에서 선택하여 임명하였는데, 후기에 모두 폐지시켰다. 조선후기에 발간된 『여지도서』에는 종6품 현감 1명이 있었고, 소속 관원으로는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2명, 군관 9명, 아전(衙前) 20명을 두었다. 좌수와 별감의 임무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를 규찰하는 등 수령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지방 양반 중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자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를 좌수, 차석을 별감이라 하여 수령이 임명하였다. 임기는 대개 2년이었다. 군관은 군사적인 실무를 담당하였고, 아전은 지방 관청의 하급 행정실무자로 이·호·예·병·형·공의 6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변천

포천현은 조선이 개창한 후인 1413년(태종 13)에 지방제도가 개편되면서 현감이 파견되었고, 고을 이름도 포주에서 포천으로 바뀌었다. 세종이 즉위한 초에 이궁(離宮)을 지으려고 1419년(세종 1)에 포천의 속현인 풍양(豐壤)을 양주도호부에 소속시켰다(『세종실록』 1년 12월 2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여러 고을은 전란의 피해를 입어서 백성들이 흩어져서 고을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포천현 역시 같은 지경이 되어 1593년(선조 26)에는 영평에 소속되었다(『선조실록』 26년 9월 5일). 그러나 바로 다음 해인 1594년에 복구되어 현감이 파견되었다. 1618년(광해군 10)에 포천은 또다시 영평과 합쳐져 도호부가 되고 감영이 설치되어 도호부사가 판관을 겸하게 되었다. 그러나 1623년(인조 1)에 도호부사가 판관을 겸임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시 복구되어 포천현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가 개편되어 전국이 23개 부 337개 군으로 바뀔 때 한성부 포천군으로 승격되었다(『고종실록』 32년 5월 26일). 이듬해에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경기(京畿) 포천현(抱川縣)
  • 『여지도서(輿地圖書)』경기도(京畿道) 포천(抱川)
  • 차문섭,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