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식원(平式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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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에 국내에서 통용하던 도량형기의 제조와 검정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총괄하던 곳.

개설

1902년(고종 39) 포달(布達) 제85호에 따라 평식원(平式院)이 증치(增置)되었다. 평식원은 당시 국내에서 통용된 도량형기(度量衡器)의 제조와 검정(檢定)에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였다(『고종실록』 39년 7월 19일). 당시 평식원 총재(總裁)이재완(李載完)은 도량형이 물건을 헤아리는 표준이고 모든 사람이 그대로 믿는 것으로서, 사민(四民)의 학문과 기술, 한 나라의 문명과 부강은 모두 도량형을 통하여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외국과 통상 무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도량형 제도를 외국과 같게 만들어야 상업 권위와 공적인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평식원의 설치는 국내 도량형 제도의 통일을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과 개항 이후 외국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조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종 집권 초기에 각 지방에서 사용하던 두(斗)와 곡(斛)이 서로 달라 세금을 걷거나 상업 행위에 폐단이 되고 있었다(『고종실록』 11년 11월 25일).

갑오개혁기에는 농상공부 소속의 공상국(工商局)에서 중앙과 지방의 상업과 도량형 및 제조한 각종 물품을 심사하며 공업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등의 사무를 맡아보았다(『고종실록』 31년 6월 28일). 1895년(고종 32)에 반포된 칙령 제48호인 농상공부 관제를 보면 농상공부는 농무국(農務局), 통신국(通信局), 상공국(商工局), 광산국(鑛山局), 회계국(會計局)으로 이루어졌다. 이전의 공상국이 상공국으로 바뀐 것이다. 이때 상공국에서는 상업, 공업, 도량형과 영업하는 여러 회사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고종실록』 32년 3월 25일).

갑오개혁 이전에는 도량형에 대한 것은 평시서(平市署)에서 담당하였다. 갑오개혁기를 통해 평시서에서 관장하던 상업과 도량형에 대한 사무를 농상공부에 이전시켰고, 평시서의 담당 업무와 문서, 유승(鍮升)과 유척(鍮尺)을 넘겨주었다(『고종실록』 32년 4월 26일).

1902년(고종 39)에 반포된 포달 제85호인 궁내부 관제에 따라 평식원이 설치되어 도량형 사무 일체를 전담하였다. 이후로 평식원이 중앙과 지방의 도량형을 통일시키고 단일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직 및 역할

1902년 포달 제85호 궁내부 관제의 평식원 증치 건에 따라 평식원의 조직을 정비하였다. 평식원은 칙임관(勅任官)인 총재 1명과 부총재(副總裁) 1명, 주임관(奏任官)인 총무과장(總務課長) 1명과 검정과장(檢定課長) 1명, 기사(技師) 1명, 판임관(判任官)인 주사(主事) 4명과 기수(技手) 2명으로 구성하였다(『고종실록』 39년 7월 19일).

평식원의 임무는 도량형의 개선에 주로 집중하였다. 고종은 1903년(고종 40) 평식원에서 도량형을 통일하기 위한 표준 용기를 만들도록 했다. 당시에도 각 지방의 두척(斗尺)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고종실록』 40년 9월 1일). 1905년(고종 42)에는 법률 제1호로 도량형법(度量衡法)을 반포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도량형원기(度量衡原器)는 농상공부 대신이 보관하며, 도량형기는 농상공부의 제조소에서 만들며 일반인이 사사로이 만드는 것을 금했다. 또한 도량형기를 수리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항을 농상공부 대신에게 청원하고 특허세를 징수한 뒤 특허증을 만들어 주었다(『고종실록』 42년 3월 21일).

1905년에는 칙령 제51호로 도량형법실시국직제(度量衡法實施局職制), 제52호로 농상공부도량형제조소직제(農商工部度量衡製造所職制), 제53호로 농상공부도량형임검원복식(農商工部度量衡臨檢員服式)에 관한 건을 반포하였다(『고종실록』 42년 12월 9일). 1909년(순종 2)에는 농상공부 지령 제5호에 따라 경기도 용인군과 충청북도 청풍군 등 6개 군, 전라북도 여산군과 경상북도 칠곡 등 40개 군, 경상남도 사천 등 14개 군, 함경북도 부령군와 성진부 등에 도량형법을 시행하였다(『순종실록』 2년 12월 15일). 따라서 평식원의 설치 이후 지속적인 도량형의 개선 사업이 이어졌으며 결국 지방에까지 확산되었다.

변천

1902년(고종 39) 8월 27일 평식원과 일본 제일은행 사이에 대한제국의 도량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금 15만 엔의 대부 계약이 맺어졌다. 그런데 당시에 만들어진 한국도량형규칙을 보면 도량형기의 형상과 물화는 모두 일본의 도최형법(度最衡法)의 규정과 서로 부합하였다. 대한제국에서 경제적 이권을 침탈해 가던 일본으로서는 상품 판매를 위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일본식 도량형으로 그들의 상권을 확대해 간 것이다. 통감부 시기에는 조선 경제의 식민지적 재편성을 위해 도량형의 개선이란 명제하에 화폐와 금융의 예속화를 이어 갔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통감부문서(統監府文書)』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한국근대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2012.
  • 김영수, 「대한제국 초기 고종의 정국구상과 궁내부의 세력변동」, 『사림』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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