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성련(平成連)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1637년에 대마도에서 조선의 왜관에 파견한 사자(使者).

개설

『통항일람(通航一覽)』의 「관수사고(館守事考)」와 『개정대마도지(改訂對馬島誌)』에는 1637년에 왜관의 일본 측 최고 책임자인 관수가 처음 조선의 왜관에 파견되었는데, 첫 번째 관수(館守)가 평성련(平成連)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왜관 주관자가 없어서 설치하였으며, ‘관사(館司)’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평성련에 대하여 조선이 병화(兵禍: 병자호란)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대마도에서 동래에 보낸 사자로 보았다. 이와 같은 사자를 차왜(差倭)라고 하였다.

활동사항

1637년(인조 15) 평성련이 조선에 파견되었을 당시 서계를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려고 하였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허락하지 않았다(『인조실록』 15년 12월 16일).

평성련은 이듬해 1월 22일에는 조선에 7가지 항목을 요구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교역하는 물화가 전만 못한 것이 중국과 교통이 끊어져서인가, 북쪽 오랑캐의 난리 탓인가. 둘째, 조선 사신이 일본에 들어오면 상단(上壇) 사이에서 절하는데, 일본에서 보낸 사신은 모래밭에서 절을 하니, 예(禮)가 어떤지 모르겠다. 셋째, 해마다 쌀과 콩을 내려 주는데 ‘사(賜)’ 자를 쓰지 말라. 넷째, ‘봉진가(封進價)’ 석 자도 써서는 안 된다. 다섯째, 서한 가운데 ‘대마도’는 ‘귀주(貴州)’라고 일컬어라. 여섯째, 사선(使船)이 와서 정박하는 곳을 돌로 쌓아 풍파를 면하게 하라. 일곱째, 돌로 쌓는 것이 쉽지 않으면 왜관(倭館)을 개축하라는 것이었다(『인조실록』 16년 1월 22일). 조선에서는 왜학역관홍희남을 통하여 대마도 도주가 국서개작사건(國書改作事件) 이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두려워하여 이와 같이 요청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인조실록』 16년 1월 24일).

국서개작사건은 대마도주 평의성(平義成)와 그의 가신(家臣) 유천조흥(柳川調興) 사이에 일어난 세력 다툼으로 1631년 평조흥이 대마도주로서 받았던 토지와 세견선(歲遣船)의 권리를 반납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대마도주는 평조흥을 불신(不臣)으로, 유천조흥은 대마도 도주를 횡포(橫暴)로 강호막부(江戶幕府)에 서로 고발하면서, 막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행된 국서개작사건이 폭로되었다. 사실 유천씨는 대마도주의 가신이었던 유천조흥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에 이미 대마도 내에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조선과의 무역·외교에도 직접 관여하면서 조선으로부터 그 위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주의 대변자로서 일본 중앙정부와의 사이에서 전달자의 역할을 소화하면서 막부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 유천조흥은 조부 이래의 연고에 의지하여 막부의 측근으로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천씨의 가신들은 대마도 내의 모든 일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대마도 도주 측으로서는 큰 불만이었으며, 점차 도주와 유천씨의 갈등은 심화되어 결국 국서개작사건의 폭로로 이어졌던 것이다. 강호막부는 결국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일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주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대마도주의 지위를 확립시켜 줌으로써 대조선 외교를 대마도주에게 일원화시켰다. 나아가 장군의 칭호를 ‘대군(大君)’으로 국서에 사용하게 하였으며, 도주가 조선의 예조와 서간을 주고받을 때는 비하하는 ‘족하(足下)’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외교문서 담당 승려를 막부가 직접 파견하는 등 이 사건을 대조선 외교 체제를 개편·정리하는 계기로 삼았다.

대마도 도주 입장에서도 국서개작사건 이후 조일 관계에서 유천씨가 배제되고 도주에게 일원화된 상황에서 대조선 외교 체제를 정비하여 대마도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평성련을 조선에 파견하여 7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차왜 평성련은 1637년 12월부터 1639년 5월까지 1년 5개월간 왜관에 체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조는 하직인사를 하러 온 통제사유림(柳琳)에게 평성련이 왜관에 오래 머물고 있는 사정을 살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인조실록』 17년 3월 21일), 경상감사이명웅(李命雄)에게도 평성련이 3년 동안 왜관에 머물러 있으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조선을 정탐하기 위해서일 것이니 비밀히 살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인조실록』 17년 4월 4일). 이와 같이 조선에서는 평성련을 관수로 인정하지 않고 차왜로 간주하였다. 이후 조선은 1639년에 조선에 파견되어 온 평지련(平智連) 때부터 관수의 왜관 상주(常住)를 인정하고 일본인 접대제도 속에 두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변례집요(邊例集要)』
  •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 『통항일람(通航一覽)』
  • 『개정대마도지(改訂對馬島誌)』
  • 三宅英利 著·손승철 譯,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실천, 1991.
  • 손승철 편저, 『근세 한일관계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7.
  • 요시노 마코토 지음·한철호 옮김, 『동아시아 속의 한일 2천년사』, 책과함께, 2005.
  • 田代和生 著·손승철 譯, 『근세 한일외교비사』, 이론과실천, 1988.
  •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 2011.
  • 현명철,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3.
  • 허지은, 「근세 왜관 관수(館守)의 역할과 도다 도노모(戶田賴母)」, 『한일관계사연구』 48, 경인문화사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