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관(平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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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위계의 관서 사이 또는 상위 관서에서 하위 관서로 발급한 문서.

개설

평관(平關) 또는 관(關)이라고 지칭하는 문서는 원래 중국에서 성립된 관문서이다. 문헌 자료에 근거하면 고려말에도 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조선에서는 명(明)의 평관식(平關式)을 수용하여 동등(同等) 이하의 관서에 발급하는 관문서의 하나로서 사용하였다.

내용 및 특징

조선초에 성립된 『경국대전』「예전(禮典)」에는 관문서의 운용 원칙을 밝혀놓은 용문자식(用文字式) 조문이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관사의 위계에 따라 동등 이하에는 관을 사용하고, 이상에는 첩정(牒呈)을 사용하며, 7품 이하에는 첩(帖)을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동등 이하’라는 것은 관사끼리의 위계를 따졌을 때 문서를 수취할 상대 관서가 문서를 발송하는 관서에 비해 위계상 동일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중앙 관서의 경우 육조(六曹)는 서로 동등한 아문이었으므로 평관을 사용하였고, 육조와 지방의 관찰사 간에도 동등한 위계였으므로 평관을 사용하였다. 또 관찰사는 자신이 관할하는 고을의 수령들에게 평관을 사용하여 각종 지시나 중앙에서 내려온 사안을 전달하였다.

평관 또는 관이라 지칭하는 이 문서는 예외 없이 문서의 말미에 ‘合行移關 請照驗施行 須至關者 右關某衙門’이라는 정해진 투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고, 조선시대에 작성된 모든 관은 이 서식을 엄격히 준수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평관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태종대이다. 1404년(태종 4)에 예조에서 첩정, 평관, 하첩 등의 관문서 운용에 관하여 왕에게 아뢴 내용이 보인다(『태종실록』 4년 4월 6일).

변천

조선시대에 관은 명나라의 평관식을 수용한 이래 큰 변화 없이 조선후기까지 그대로 운용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전율통보(典律通補)』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문보미, 「조선시대 관문서 關의 기원과 수용 : 행이체계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7, 2010.
  • 문보미, 「조선시대 關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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