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현(平康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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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평강 지방을 다스리던 관아. 조선시대 평강 지방을 다스리던 관청 및 행정기구.

개설

고려초기에 평강(平康)은 삭방도(朔方道)에 편제되어 동주(東州)의 속현이 되었다. 중기에 감무(監務)가 파견되었고, 감무 체제는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초기에 현감(縣監)이 파견되어 주현의 위상을 지녔고, 진관(鎭管) 체제 초기에는 회양에 속하였다가 후에 철원으로 이속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고구려에서는 부양현(斧壤縣) 또는 오사내(於斯內)라 하였다. 신라에서 광평(廣平)으로 고쳐 부평군(富平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995년(고려 성종 14) 10도제 체제에서 삭방도에 편제되었다. 1018년(고려 현종 9)에 평강으로 고치고 동주에 예속시켰다. 1172년(고려 명종 2)에 감무를 두었고, 뒤에 금화감무(金化監務)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1389년(고려 공양왕 1)에 다시 금화와 평강을 분리하였다.

조선 1413년(태종 13)에 강원도에 편제되었고, 현감을 두었다. 1455년(세조 1)에 군익도(軍翼道) 체제에 따라 중익(中翼)으로 철원도(鐵原道)를 설치하고 평강을 우익(右翼)으로 편제하였다(『세조실록』 1년 9월 11일). 1457년(세조 3)에 군익도 즉 3익(三翼) 체제를 폐지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는 진관 체제에서 평강은 회양진(淮陽鎭)에 귀속되었다(『세조실록』 3년 10월 20일). 1692년(숙종 18)에는 회양진 소속을 철원영장(鐵原營將)으로 이속시켰다. 1746년(영조 22)에 회양부를 방수사(防守使)로 삼고 이천·평강 등의 수령에게 방수장(防守將)을 겸임하게 하여 방수사가 통솔 지휘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22년 12월 17일).

조직 및 역할

조선초기에 현감과 훈도(訓導) 각 1인을 배치하였다. 현감은 6품 음관(蔭官)직이었다. 수령의 예하에는 향청(鄕廳)을 두고 좌수(座首) 1인과 별감(別監) 2인을 두었다. 6방(六房) 관속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수효가 확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는 군관(軍官) 25인, 아전(衙前) 27인, 지인(知印) 25인을 두었다. 그리고 사령(使令) 15명, 관노(官奴) 33명, 관비(官婢) 12명을 두었다. 6방 관속은 객사(客舍), 아사(衙舍), 향청, 훈련청(訓練廳), 군기청(軍器廳) 등 각종 관아에 배속된 업무를 분장하였다.

변천

1895년(고종 32)에 지방관제 개편에 따라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시행하면서 강원도는 춘천부와 강릉부로 분할되었고, 도 단위의 하부조직이었던 군현제가 폐지되고 군으로 일원화되었다. 이때 평강은 평강군이 되면서 춘천부에 귀속되었다. 1896년(고종 33)에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를 시행하면서 춘천부와 강릉부가 통합되어 강원도가 되었고, 이때 평강군은 강원도에 귀속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관동읍지(關東邑誌)』
  • 『관동지(關東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강원도, 『강원도사』11, 강원도사 편찬위원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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