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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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안에 대한 왕의 결정 또는 재가.

내용

판(判)은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등의 편년 자료에서 왕의 최종 결재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주로 수판(受判), 판부(判付), 판하(判下), 판지(判旨) 등의 용어로 사용되어 ‘왕의 판을 받다’, ‘왕이 판부하다’, ‘왕의 판지’ 등의 의미를 띤다. 이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다가 조선세종 연간에 판을 교(敎)로 바꾸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왕명 문서에서는 용어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관행적으로 문헌 자료에서는 세종 연간 이후에도 판부, 판지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왕의 판은 그 자체로서 법적 효력이 있었고, 이것은 조선시대 수교(受敎)의 적용 사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용례

鄭招議 高麗自中業以前 凡臣下擬請 謂之奏 君上諾可 謂之制可 悉與中國無異 及事元以後 立鎭東省 以國王爲丞相 事皆貶降 始爲衙門之例 臣下所啓 謂之申 君上所可 謂之判 今我朝已改判爲敎 而申字獨仍其舊 言之不順 乞依思誠之議改稱何如(『세종실록』 15년 윤8월 27일)

참고문헌

  •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법제처,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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