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리공사(辨理公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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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부가 정식으로 수교를 맺은 국가에 파견하던 외교관 공사의 한 등급.

개설

판리공사(辨理公使)는 ‘레지던트 미니스터(Resident Minister)’의 한자문화권의 번역어이다. 이 말은 1818년에 독일 아헨의 엑스 라 샤펠(Aix-la-Chapelle) 회의에서 탄생하였다. 당시 회의에서 외교사절을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판리공사(辨理公使), 대리공사(代理公使) 등의 4계급으로 구분하였다.

1895년(고종 32) 칙령(勅令) 제43호에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外交官及領事官官制]가 반포되었다. 이 칙령에는 외교관의 관제를 특명전권공사, 판리공사, 대리공사, 공사관(公使館)의 1~3등 참서관(參書官)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조선 정부에서도 유럽의 외교관 직제에 맞추어 판리공사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명전권공사와 판리공사는 칙임관(勅任官)이고 대리공사와 공사관의 1~3등 참서관은 주임관(奏任官)으로 하였다(『고종실록』 32년 3월 25일).

담당 직무

원래 공사의 임무는 상대국과의 교섭, 자국의 이익 옹호, 상대국의 정보 수집, 우호관계 촉진을 위한 행사 주최 등이다. 판리공사도 이런 일을 주무로 하였다. 다만 19세기 말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화하려는 국가로 파견한 판리공사들은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정무적 판단에 따른 정치군사적 판단도 겸하였다. 조선에서도 개항을 주도하였던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가 판리공사의 지위로 조선을 침탈할 수 있는 각종 조약을 체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 사례를 들자면, 1882년(고종 19) 조일강화조약(朝日講和條約)과 조일수교조규속약(朝日修交條規續約)을 체결할 때 조선에서는 전권대신(全權大臣) 이유원(李裕元)이 대표하였으며 일본 정부에서는 하나부사 요시타다가 판리공사로 나왔다(『고종실록』 19년 7월 17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판리공사가 국가 간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지위였다. 갑오개혁기인 1894년에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며 동경 주재 판리공사는 없애고 교섭 사무에 익숙한 사람을 전권공사(全權公使)로 보내도록 하였다(『고종실록』 31년 8월 4일).

변천

1905년(고종 42) 일제가 을사조약을 빌미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외교관 직제가 없어지고 대한제국의 판리공사도 사라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김원모, 『근대한국외교사연표』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4.
  • 동북아역사재단, 『개항기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2012.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임경석·김영수·이항준 공편, 『한국 근대 외교사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2.
  •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 한철호, 『한국근대 주일 한국 공사의 파견과 활동』, 푸른역사, 2009.
  • 김수암, 「한국의 근대외교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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