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정군(把定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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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내의 각처에 파견되어 파수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군사.

내용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매우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한인(漢人)의 후손들을 대보단(大報壇) 등의 파수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정하기도 했다. 즉 단소(壇所) 각문(各門)에 파정기병(把定騎兵) 2명을 설치하여 청소라든가, 제초(除草), 문 지키기는 일 등을 거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명례문(明禮門)에도 파정기병 2명을 배치하였다.

용례

一 壇直二名 壇所各門 把定騎兵二名 依前仍置 修掃除草把門等事 如前擧行 水工一名 依前使喚於守直官直所 一 明禮門把定騎兵二名 依前仍置直所(『정조실록』 14년 3월 19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