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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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문신정시·문신중시 등을 제때 설행하지 못하여 시험 시기를 뒤로 미루어 시행하는 것.

개설

퇴행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실시할 때 제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시기를 뒤로 물려서 시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시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나오는 용어였다. 사례를 하나 들면, 1729년(영조 5)에 비변사에서 칙사(勅使)의 행차가 압록강을 건너는 문제로 인하여 『조선왕조실록』 봉안의 실시에 대하여 퇴행을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문과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퇴행의 사례들은 식년시 복시에서 강경의 설행 시기를 늦추자는 것, 문신정시(文臣庭試)과 문신중시(文臣重試)의 실시를 뒤로 미루자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내용 및 특징

문과와 관련하여 퇴행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1837년(헌종 2) 비변사에서 식년시 복시의 강경(講經)을 실시하는 날짜가 왕실의 경축 행사와 맞물리자 강경의 실시를 뒤로 물리자고 요청한 것이 있었다.

퇴행이라는 용어는 문과에 급제한 문신(文臣)들로 하여금 계속 학문에 매진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한 문신정시·문신중시에서도 나타났다. 우선, 문신정시는 조선초기 문신을 궁궐의 뜰에서 종종 치러진 시험으로 중종대에 성리학적 분위기를 혁신하려는 풍토 하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문신은 승진을 시켜 주었는데, 이 문신정시와 관련하여 『승정원일기』에서는 1677년(숙종 3)에 대간(臺諫)에서 문신정시의 퇴행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나왔다(『숙종실록』 33년 2월 11일).

또한 문신중시는 태종대부터 당하관을 대상으로 10년마다 한 번씩(1번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성적 우수자에게는 승진의 혜택을 주는 시험이었다. 10년마다 실시하는 문신정시는 조선초기에는 주로 정년(丁年)에 실시하다가 뒤에 병년(丙年)에 여는 것이 상례로 되었는데, 『무과총요』에 의하면 “문신중시는 지금은 병년마다 설행하는데, 만약 병년에 일이 있으면 그다음 해로 퇴행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무과총요(武科總要)』
  • 김창현, 『조선초기 문과급제자연구』, 일조각, 1999.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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