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광(退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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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장자가 평상시에 쓰던 각종 물품과 명기(明器)를 묻는 자리.

내용

조선초기 석실을 설치할 때에는 편방(便房)이라 하여 현궁(玄宮) 안에 다 들어가지 아니한 명기와 각종 물품을 부장하기 위해 문의석에 덧대서 돌로 만들었다. 편방 안의 길이는 2척 2촌, 너비는 1척 2촌, 높이는 6척 2촌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영향으로 회격(灰隔)을 사용하면서부터는 퇴광(退壙)이라 이름하였고, 사방석(四方石)으로 만들었다. 퇴광에 들어가는 물품은 의대(衣襨)와 서책(書冊)으로 함자(函子)에 넣어 보자기로 싸서 납입하였다.

임진왜란 때에 선릉(宣陵)정릉(靖陵)이 참변을 당한 이후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숙종이 1701년(숙종 27) 의대와 서책을 모두 넣지 말라는 전교를 내렸다. 이에 따라 퇴광에는 명기와 유의복(遺衣服) 만을 넣게 되었다. 그러나 1800년(순조 즉위년) 조성된 건릉(健陵)에는 어제(御製) 6함(函), 수권(手圈) 1갑(匣), 사서삼경(四書三經) 3함(函)을 봉안(奉安)하였고, 1821년(순조 21) 효의왕후(孝懿王后)와 합장하면서는 명기, 의복, 완구(玩具) 등을 석함(石函) 속에 넣어 퇴광에 묻었다.

용례

左議政金尙魯奏曰 祖宗朝山陵內壙 皆用石室之制 載於五禮儀 雖未知昉於何朝 而中間廢石用炭 退壙只用八尺四方石 而肅廟辛巳 減用五尺四寸 庚子亦然矣(『영조실록』 33년 8월 10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주자가례(朱子家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