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通商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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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에 통상무역과 교통 등의 경제적 교섭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국제적 계약.

개설

통상조약(우호통상항해조약 또는 통상항해조약)은 국가 간의 우호적인 교류 및 통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기본적인 조약이다. 주로 상대국의 영역 내에서 무역과 투자 활동에 종사하는 국가의 개인과 기업의 대우와 권리·의무에 대하여, 이와 동시에 그 전제가 되는 선박의 입항과 상대국 국민의 출입국·체류에 대하여 규정한다. 그 내용과 기능은 국제 관계의 방향과 각국의 경제제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다.

내용 및 특징

통상수호거부정책을 대외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채택한 흥선대원군 섭정기와 달리 고종은 친정을 선언한 지 3년 만인 1876년(고종 13) 일본과 근대적 조약 체제인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동아시아 3국 중에서 가장 늦게 근대적 국제 질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만 하더라도 조선은 이미 조선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일본과 외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일본과의 옛 우호 관계를 회복한다는 구호회복론, 일본과 서양을 구분한다는 왜양분리론 등을 내세워 임기응변식의 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외국과의 조약체결이 적극적인 문호 개방이나 통상의 목적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1880년(고종 17) 현안 문제였던 일본공사의 서울 상주 문제와 관세 문제를 협의하러 일본에 간 2차 수신사김홍집은 그곳에서 만난 주일청국외교관황준헌(黃遵憲)이 준 『조선책략(朝鮮策略)』을 가지고 돌아왔다. 위정척사사상이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유포된 『조선책략』은 조선 정세 내외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책에는 중국과 친밀해야 한다는 ‘친중(親中)’, 일본과 결탁해야 한다는 ‘결일(結日)’,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연미(聯美)’를 통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방아책(防俄策)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고종은 이 책의 주장을 내세우며 위정척사파의 반발을 막고 개화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로 삼았지만,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그후(그 후) 중국은 조선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하여 서구 열강 중 영토 침략 야욕이 가장 적다고 판단된 미국과 조선의 조약 체결을 적극 알선하였다. 그 결과 1882년(고종 19) 5월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양국 간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3국이 나서 문제를 조정한다는 것과 주재국 영사가 자국민 관련 재판을 주관한다는 것, 최혜국대우를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협정관세를 인정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 조약은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에 비해서는 다소 불평등성이 완화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서양 강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조약이었다.

변천

조선은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양 각국과 잇달아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당시 조선이 체결한 근대적 조약은 수호조규·무역장정·수호통상조약·수호조약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통상조약은 국가 간 관계의 설정이 통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서로 비슷하였다. 그중에서 통상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된 조약은 조미수호통상조약(1882년)·조독수호통상조약(1882년)·조러수호통상조약(1884년)·조불수호통상조약(1886년)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

  • 정해식 편, 『구한말조약휘찬』,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4.
  •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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