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감부파출소(統監府派出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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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간도 거주 한국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통감부 소속의 임시 파견 파출소.

개설

통감부파출소는 간도 거주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관헌을 간도에 잠입시켜 영토적 근거를 확보해간다는 일본의 영토 야심이 반영된 기구였다. 특히 청국 정부와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파출소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907년 2월 1일에 통감부파출소를 설치하고 일본 동경에 사무소를 창설하였다. 같은 해 8월 23일에 이 사무소를 간도 용정촌(龍井村)에 옮기고 그에 대한 사무를 시작하였다. 1908년 4월 10일 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의 관제를 발포(發布)하고 육군보병(陸軍步兵) 중좌(中佐)사이토 스에지로[齋藤季治郞]를 소장으로 임명하였다. 통감부파출소는 일본 정부의 정식 관제에 소속된 파견 부대가 아니었다. 1906년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간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그는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간도 영역설의 근거를 확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국과 경계론(境界論)을 다투는 것은 불리하다고 보았다. 오히려 간도 문제를 국경 문제가 아닌 한국인 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이토 히로부미는 1906년 12월 외상에게 간도의 한국인 보호와 청국과의 교섭에 이어 간도독무청(間島督務廳)과 간도헌병대의 편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 수상은 1907년 2월 8일 청국과의 외교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식 관제가 아닌 통감부의 촉탁 형식으로 헌병 중좌사이토 스에지로를 대장으로 하는 파출소를 간도에 설치할 것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당시 파출소는 간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청국의 외교적 갈등관계가 고조되고 만주에 관한 현안들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조직 및 역할

통감부파출소의 조직 체계와 역할은 통감부파출소집무내칙 17조에 나타난다.

제1조 장관(長官)은 파출소 관원을 모두 관할하고 일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조 사무관(事務官)은 상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 헌병 및 군의는 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에 복무한다.

제4조 통역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문서의 번역 및 통역을 담당한다.

제5조 속(屬)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庶務)에 종사한다.

제6조 통역생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문서번역 및 통역에 종사한다.

제7조 파출소 내에 다음의 4과(총무과, 감찰과, 경무과, 조사과)를 두어 사무관 및 헌병장교를 과장으로 삼는다. 다만 감찰과원(監察課員)은 한국 관리가 담당하게 한다.

제8조 장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과장이 임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총무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기밀문서에 관한 사항

(2) 청원(廳員)의 진퇴(進退), 신분에 관한 사항

(3) 관인(官印)의 관리 및 보관 관한 사항

(4) 건물 관리나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과의 교섭에 관한 사항

(6) 제도연혁인정관습(制度沿革人情慣習)의 조사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영업에 관한 사항

(8) 거주민 사이의 쟁의에 관한 사항

(9) 교육 및 종교에 관한 사항

(10) 상급관청에 대한 보고 및 일반문서의 접수와 발송에 관한 사항

(11) 교통기관에 관한 사항

(12) 다른 과의 주관(主管)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 감찰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한국인의 보호무육(保護撫育)에 관한 사항

(2) 한국인의 호구조사에 관한 사항

(3) 한국인의 이권(利權)조사에 관한 사항

제11조 경무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파출소 경위(警衛)에 관한 사항

(2) 경찰배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안녕질서에 관한 사항

(4) 전염병 예방 및 일반위생에 관한 사항

(5) 그 외 일반 경찰사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조사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지질·광산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농업·산림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공업·토목·측량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4) 그 외 이원(利源) 조사에 관한 사항

제13조 각 과내에서의 사무의 분배는 과장이 이를 정한다.

제14조 감찰과·경무과·조사과로부터 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는 총무과를 경유한다.

제15조 집무시간은 통감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시의에 따라 임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파출소원은 담당 외의 사무라 할지라도 필요에 응하여 협력하여 힘을 다해 복무할 것.

제17조 당분간 제3조를 제외하고 촉탁원(囑託員)으로써 앞서 기록한 모든 과의 직무를 담당하게 한다.

변천

1909년 칙령 제49호에 따라 내부(內部) 대신(大臣)이 수시로 소속된 직원을 간도에 파견할 수 있었다. 또한 파출소 직원의 복무는 통감부 임시 간도파출소장의 지휘에 따르며 그에 대한 징계는 그 소장의 보고문에 의해서 실행하게 되었다.

1909년 9월 4일 간도에 관한 청·일 간의 협약 제7조로 인해 통감부파출소와 문무(文武) 각 관리들은 2개월 동안 철수를 끝내는 것으로 하여 파출소는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주한일본공사관일기(駐韓日本公使館日記)』
  •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 『간도문제(間島問題)』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