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부(度支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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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국가의 모든 재정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개설

조선후기에는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894년 6월 탁지아문(度支衙門)을 설치하여 모든 재정 관련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련 업무는 물론, 왕실 재정도 탁지아문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탁지아문은 1895년 3월 탁지부로 개편되어 통합 재정 기구로서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탁지부로 이속되었던 많은 재원들이 다시 궁내부로 이관되고, 궁내부 소속 재정 관련 기구가 확충되었다. 결국 화폐주조를 주관했던 전환국장(典圜局長)이 1899년 왕실 재정을 총괄하는 내장원경(內藏院卿)을 겸임하게 되면서 이후 탁지부는 모든 재정을 총괄하는 통합 재정 기구로서의 위상을 잃게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후기에는 부세의 부과와 징수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도 중앙의 호조(戶曹) 이외에 각 지방 행정 관서와 군영(軍營)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재정 기구의 일원화가 시급하였다. 따라서 1894년 6월부터 갑오개혁을 추진한 개화파 정권은 부세 제도와 부세 징수 제도를 정비하며 재정 기구의 정비도 꾀하였다. 이에 따라 1894년 6월 의정부 산하에 탁지아문을 설치하여 세입·세출과 조세·국채·화폐 등 모든 재정 관련 사무를 총괄하며 각 지방 재무도 감독하도록 하였다(『고종실록』 31년 6월 28일).

이러한 조치로 선혜청(宣惠廳)·균역청(均役廳)·진휼청(賑恤廳)·상평청(常平廳)·군자감(軍資監)·전운서(轉運署) 등 종래 호조와 별도로 독자적인 재정을 운영하던 관아들은 폐지되거나 탁지아문으로 흡수되었다. 그 수입 또한 모두 탁지아문으로 귀속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반포된 ‘궁내부(宮內府) 관제(官制)’에 따라 왕실 재정도 탁지아문의 감독을 받게 되어 탁지아문은 왕실 재정을 포함한 국가 재정 전반을 총괄하는 통합 재정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1895년 3월에는 탁지부로 개편되면서 통합 재정 기관으로서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었다.

조직 및 역할

1894년 6월 탁지아문으로 설립될 당시 대신(大臣) 1명, 협판(協辦) 1명, 참의(參議) 9명, 주사(主事) 45명 등의 관리를 두었다. 탁지아문에는 10개의 국이 있었는데, 총무국(總務局)·주세국(主稅局)·주계국(主計局)·출납국(出納局)·국채국(國債局)·저치국(儲置局)·기록국(記錄局)·전환국(典圜局)·은행국(銀行局)·회계국(會計局)이었다.

1895년 3월 탁지부로 개편되면서는 산하에 사세국(司稅局)·사계국(司計局)·출납국·회계국·서무국(庶務局)의 5개 부서를 두었다. 탁지부에는 전임(傳任) 참서관(參書官) 3명, 사세국·사계국에 속하는 재무관(財務官) 14명 이하, 주사 64명 등의 관리를 두었다.

변천

탁지부를 설립한 주된 의도는 왕실 재정과 정부 재정의 분리, 재정의 일원화에 있었지만 이미 갑오개혁 때 탁지아문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의도는 관철되지 못하고 있었다. 1895년 4월 새로 제정된 ‘궁내부 관제’에 따른 내장원(內藏院)의 설치를 전후해서 둔토(屯土) 등 탁지부로 이속되었던 많은 재원들이 다시 궁내부로 넘어갔다. 뿐만 아니라 궁내부 산하에 재정과 관련된 기구들이 빠른 속도로 확충되었다. 이에 따라 이용익(李容翊)이 1897년 화폐 주조를 책임지는 전환국장(典圜局長)에 임명되고 1899년 왕실 재정을 총괄하는 내장원경을 겸임하면서부터는 탁지부가 모든 재정을 총괄하는 통합 재정 기구로서의 위상을 잃고 말았다. 대한제국기에 들어와서는 왕실 재정과 정부 재정의 형식적인 분리와는 달리 정부 재정이 왕실 재정에 의존하는 양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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