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조약속(七條約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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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년 동래부사이복(李馥)이 왜관을 두모포에서 초량으로 이전할 때 왜관통제책으로 언급한 7개 항목.

개설

1678년(숙종 4) 동래부사이복이 왜관 이전을 계기로 왜관에 주재하는 일본인 및 이들과 접촉하는 조선인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모두 7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제1·2조는 왜인들의 왜관 무단이탈에 대한 규제, 제3·4조는 왜관에서의 밀무역에 대한 규제, 제5·6·7조는 왜인들의 조선인들과의 접촉에 대한 규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왜관은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의 거류지이자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와 무역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애초에 조선이 왜관을 설치한 목적은 조선으로 오는 일본인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왜관은 조선이 정한 통교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고 소요되는 모든 경비도 조선 측에서 조달하여 운영하였다. 왜관에는 운영과 일본인들의 감시를 위하여 조선인과 일본인 관리들이 파견되었다. 일본인의 경우 최고책임자인 관수(館守)를 비롯하여 500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조선과의 외교 및 무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왜관에는 여성들의 거주가 허용되지 않았고, 일본인들은 왜관에서 무단으로 외출할 수 없었다. 왜관이 설치된 이래 왜관 실무자 선에서 왜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책이 강구되고 실시되었지만 일본인의 무단이탈과 밀무역 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처벌은 조선인에게만 한정되었고, 일본인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관수에게 일임하였지만 처벌된 예는 거의 없었다. 1673년(현종 14) 두모포에 있던 왜관을 초량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는데(『현종실록』 14년 10월 19일), 동래부사이복은 초량왜관이 완성되기 1년 전인 1677년(숙종 3) 12월 이전과 같은 폐단 발생을 우려하며 조정에 해결책을 건의하게 되었다. 새로 여는 초량왜관의 업무 관리 규정을 명확히 정한 뒤, 이전처럼 왜관 실무자끼리 사사로운 약속 정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역관(譯官)을 파견하여 대마번(對馬藩) 당국(當局)과 직접 협의한 뒤 약조를 결정하자고 한 것이었다. 그러고는 이듬해 3월 그는 왜관 규제책으로 왜관 무단이탈에 대한 규제 항목을 포함하여 모두 7개 항목으로 된 칠조약속을 제시하였다(『숙종실록』 4년 9월 5일). 조정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678년 9월 김근행(金謹行)·박유년(朴有年)을 당상관으로 하는 문위행(問慰行)을 대마번에 파견하여 직접 협의하게 하였다(『숙종실록』 4년 9월 5일). 그 결과 문위행은 칠조약속을 근간으로 대마번 당국과 왜관통제책을 의논해서 결정한 뒤 봉행(奉行)의 답서를 받아 귀국하였다. 1679년(숙종 5) 도해역관(渡海譯官)박재흥(朴再興)은 이 사항을 가지고 왜관에 있는 신관수(新館守) 및 차왜(差倭) 귤성진(橘成陳)과 여러 달에 걸쳐 논쟁을 하여 왜관 측으로부터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내용

제1조는 왜관 밖 왜인 출입의 한계 설정, 제2조는 한계를 정한 뒤에 범한 자의 처벌, 제3조는 밀무역 상인의 왜채(倭債) 엄금, 제4조는 조·일 간의 공식무역이 이루어지는 개시(開市) 때 밀무역의 금지, 제5조는 아침시장인 조시(朝市) 때 왜관정문인 수문(守門) 앞 이외 민가로의 출입 금지, 제6조는 사신을 보내 조공하는 송사진상숙배(送使進上肅拜) 때의 규정, 제7조는 조선에서 왜관에 체류하는 일본인에게 5일마다 지급하는 오일잡물(五日雜物) 취급 규율이었다.

변천

1679년 박재흥이 일본 측과 칠조약속을 논의할 당시, 약속의 내용을 새긴 비를 왜관 안에 세우고 문서로 작성하여 양쪽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약조가 빈말로 끝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요구였다. 그러나 왜관 측에서는 비를 세우는 일은 대마번의 허락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박재흥의 요구에 답을 피하여 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조선의 비변사(備邊司)는 앞서 대마번에서 보낸 봉행 등의 서찰이 경계를 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비를 세우고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으며 왜관 체류자가 다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대마번에 직접 사람을 파견하여 문책한 뒤 비를 세우고 경계를 확실히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당시 왜인들은 난잡한 행위를 계속하였고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왜관을 무단으로 뛰쳐나오는 일이 많아지자 조선 조정은 다시 대마번에 약조 내용을 비로 세우는 것을 건의하게 되었다. 조선 측은 1682년(숙종 8) 덕천강길(德川綱吉)의 취임축하를 위하여 통신사 일행을 파견할 때 이 문제를 대마번 당국자와 직접 협의하게 하였다. 그 결과 왜관과 동래부 차원에서의 칠조약속은 1682년 조선과 대마번 차원에서 체결한 임술약조(壬戌約條)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이후 칠조약속의 내용 가운데 왜관의 경계와 관련된 조항인 1·2·5조 항목은 하나의 항목으로 하고, 왜관 경계와 관련된 6조는 삭제되었다. 3·4·7조 항목은 묶어서 밀무역 상인에 대한 규제 항목으로 하는 등 모두 5개 조항으로 구체화되어 1683년(숙종 9) 계해약조(癸亥約條)로 체결하고 그 내용을 새긴 비를 왜관 안에 세웠다.

참고문헌

  • 『변례집요(邊例集要)』
  • 『통신사등록(通信使謄錄)』
  • 『봉래고사(蓬來古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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