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시(親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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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대부터 선조대까지 시행된 비정기 시험의 하나.

개설

왕이 친히 시험관이 되어 실시한 시험이라는 의미에서 친시라 하였다. 태종대부터 선조대까지 총 18회가 시행되었다. 비정기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정해진 인원은 없었다. 친시는 왕이 성균관에 가서 유생을 상대로 하거나 작헌례를 행한 후에 시행하거나 명나라 황제의 등극을 경축하는 등의 명목으로 시행되었다.

내용 및 특징

1407년(태종 7) 4월 22일에 태종이 인정전에 나아가 친시 문과의 방을 붙였고(『태종실록』 7년 4월 22일), 4월 28일에는 의정부에서 친시의 은영연을 내려 주었다(『태종실록』 7년 4월 28일). 실록에 친시라고 한 이 시험은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중시(重試)였다. 친시가 왕이 친히 시험관이 되어 참관한 시험을 지칭하였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좌주(座主)·문생제(門生制)는 시관인 좌주와 문생인 과거 합격자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로 인한 폐단이 많았다. 1410년(태종 10) 좌주·문생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친시 무과의 시관인 감교시관(監校試官)과 동감교시관(同監校試官)을 폐지하였다(『태종실록』 10년 2월 19일). 이어서 1411년에 무과 친시를 병조·의흥부·훈련관에서 관장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았다(『태종실록』 11년 4월 14일). 1413년 문무과 모두 좌주·문생제를 혁파하였다(『태종실록』 13년 1월 6일). 왕이 관료 선발의 주체임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

문무과에서 최종 단계의 시험인 전시(殿試)에는 왕이 친림하였다. 전시는 문무과에만 시행되어 친시의 성격을 띠며 문무 관료의 선발권이 왕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왕이 친히 시험을 주관한다는 의미의 친시가 실제 과거의 명칭으로 시행된 것은 태종대였다.

친시가 처음 실시된 것은 1414년(태종 14)이었다. 태종이 성균관에 가서 유생들에게 대책(對策)을 시험 보게 하여, 권도(權蹈) 등 25명에게 급제를 내려 주었다(『태종실록』 14년 7월 17일)(『태종실록』 14년 7월 19일).

이후 친시는 성균관에 가서 유생을 상대로 하거나 작헌례를 행한 후에 시행하거나 명나라 황제의 등극을 경축하는 등의 명목으로 시행되었다. 태종대에 2회, 세종대에 6회, 세조대에 1회, 성종대에 6회, 중종·명종·선조대에 각 1회씩 3회가 시행되어 총 18회가 시행되었다. 선조 이후에는 친시의 이름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친시 실시의 명목은 알성시·별시·정시의 명목으로 흡수되었다.

비정기시인 친시는 문과와 무과에만 시행되었으며 합격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문과 친시의 경우 급제자가 가장 적은 시험은 1480년(성종 11) 친시의 3명이고, 가장 많은 시험은 1447년(세종 29) 친시의 26명이었다.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