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량과(忠良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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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호란 때 충절을 지킨 신하들을 기리고 후손을 위무하기 위하여 실시한 과거.

개설

1764년(영조 40년)에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거하다가 순절한 충신들의 충절을 기리고 그 후손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응시 자격은 현절사(顯節祠)와 충렬사(忠烈祠)에 배향된 사람의 후손과 귀화한 명나라 사람의 후예에만 주었다. 충량과는 영조대에만 설행되었다.

내용 및 특징

1764년(영조 40) 영조는 병자호란 때 충절을 지킨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후손들을 위무하기 위하여 과거를 설행하여 과거의 명칭을 충량과라 하였다. 충량과에는 현절사와 충렬사에 배향된 충신의 후손과 명나라 사람의 후손만 응시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40년 1월 20일). 남한산성에 있는 현절사는 병자호란 때 척화(斥和)를 주장한 삼학사인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와 김상헌(金尙憲)과 정온(鄭蘊)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곳이다. 충렬사는 강화도가 함락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상용(金尙容)이 봉안된 곳이었다.

2월 8일에 충량과를 설행하여 김노순(金魯淳)·김장행(金章行)·김이소(金履素) 3명을 급제시켰다. 김노순은 김상용의 7대손이고, 김장행은 김상헌의 5대손이며, 김이소는 김상헌의 6대손이었다. 급제자에 삼학사의 후예는 없었다. 충량과의 홍패에는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말고 모년모월(某年某月)만 쓰게 하였다(『영조실록』 40년 2월 6일).

『영조실록』에 의하면 1764년의 갑신충량과 외에 충량과는 3회 더 설행되었다. 1772년 영조는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충량과를 설행하였다. 망배례(望拜禮)에 수종하여 참여한 척화한 사람들의 자손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였는데, 수석을 한 김이용(金履鏞)에게 급제를 내렸다(『영조실록』 48년 3월 20일). 1773년(영조 49) 6월에 충량과를 설행하고 수석을 한 이범화(李範和)에게 급제(及第)를 내렸다(『영조실록』 49년 6월 3일).

1775년(영조 51) 충량과를 설행하고 수석을 한 생원 이규섭(李奎燮)에게 급제를 내렸다(『영조실록』 51년 3월 19일).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충량과는 1764년에 단 1회 설행되었다. 실록에 급제를 내려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위 3명의 급제자를 방목에서 확인해 본 결과 김이용은 김상헌의 후손으로 1773년(영조 49) 증광시에 병과 5위에 올랐다. 이범화는 1774년 식년시에 병과 1위로 급제하였다. 이규섭은 같은 해인 1775년에 설행된 정시(庭試)에서 병과 21위로 등제되었다. 이들에게는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었던 것이다. 갑신년 충량과 이외에 시행되었다고 기록된 충량과는 별도의 과명을 갖춘 과거는 아니었다. 충량과는 영조 이후에는 더 이상 실시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