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과시(春秋課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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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춘추에 실시하는 시험.

개설

춘추과시는 절일제(節日製)로 봄에 실시하는 삼일제(三日製)와 가을에 실시하는 구일제(九日製)를 말하였다. 성균관 유생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이었지만, 왕명이 있을 때에는 지방의 유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 아니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직부전시나 직부회시의 자격을 주었다. 정원은 따로 없었다.

내용 및 특징

세종대에 유생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춘추과시법이 거론된 사례가 보인다(『세종실록』 11년 1월 3일). 『경국대전』에는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의정부, 육조, 제관(諸館)의 당상관이 글제를 출제하여 성균관 유생들을 시험하고 우등자 3명에게는 문과의 복시에 직부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춘추과시는 뒤에 3월 3일에 실시하는 삼일제와 9월 9일에 실시하는 구일제로 나뉘어 일컬어졌다. 삼일제와 구일제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실록의 경우 삼일제라는 용어는 1683년(숙종 9)에 처음 보이고(『숙종실록』 9년 9월 9일), 구일제라는 용어는 1671년(현종 12)부터 보이기 시작하였다(『현종실록』 12년 10월 17일).

시험의 목적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왕명이 있을 때에는 지방 유생들에게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은 절일에 맞추어 시행하나 일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옮겨서 시행하였다. 구일제는 국제(菊製)라고도 하였다. 3월 3일과 9월 9일의 절일(節日)에 대제학을 성균관에 보내 유생들을 시험하여 수석을 한 사람에게 최종 시험인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직부전시 또는 2차 시험인 회시에 바로 응시할 수 있는 직부회시의 자격을 주었다. 시험은 대책(對策)·표(表)·전(箋)·조(詔)·제(制)·논(論)·부(賦)·잠(箴)·명(銘)·송(頌) 중 1편을 보았다.

변천

삼일제와 구일제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대우는 시기별로 달랐다. 구일제는 직부전시하게 하고, 삼일제는 직부회시하게 하던 것을 1683년(숙종 9)에 삼일제도 직부전시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숙종실록』 9년 9월 9일).

또 직부전시 외에 점수를 주는 급분(給分)을 하고 지방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1744년(영조 20)의 구일제에서 7명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여 2명은 직부전시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차등을 두어 급분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20년 9월 13일).

정조 이후에는 수석에게는 주로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고 그 외의 여러 사람들에게는 직부회시의 자격을 주거나 상을 내려 시상하였다. 1795년(정조 19) 구일제에서 수석은 직부전시하게 하고 그 이하의 100명에게는 경과(慶科) 회시에 직부하도록 하였다(『정조실록』 19년 8월 29일). 1835년(헌종 1)에는 구일제를 행하여 경외(京外)에서 무려 100명을 뽑아서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헌종실록』 1년 9월 2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