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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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춘당대에서 왕이 친림하여 시행한 문과.

개설

춘당대문과는 왕이 친림하여 춘당대에서 각 군문의 군사에게 무예를 시험할 때 대거(對擧)로 문과를 실시한 데서 시작되었다. 숙종대에는 왕이 문묘에 행차하여 작헌례(酌獻禮)를 행한 후에도 실시하였다. 단 한 번의 제술시험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내용 및 특징

춘당대문과는 창경궁의 후원인 춘당대에서 왕이 친림한 가운데 각 군문의 무사들을 모아 무재를 시험하고 그 대거로 실시한 시험이었다.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1460년(세조 6)의 경진춘당방(庚辰春塘榜)이 최초의 춘당대시의 방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록에는 왕이 경회루에서 문무과를 시행하여 문과에서 4명, 무과에서 51명을 뽑았다고 기록하고 있었다(『세조실록』 6년 7월 7일). 춘당대시라는 과명은 보이지 않았다. 춘당대문과의 요건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연려실기술』이나 『증보문헌비고』에는 1572년(선조 5)의 임신춘당대시(壬申春塘臺試)를 처음 실시된 춘당대문과로 기록하고 있었다.

춘당대문과에 대한 규정은 『속대전』에 보였다. 왕이 친림하여 1회의 제술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고 당일 방방하였다. 시험관은 알성시와 같이 대독관(讀券官) 10명, 독권관(對讀官) 20명이었다. 시험 과목은 대책(對策)·표(表)·전(箋)·조(詔)·제(制)·논(論)·부(賦)·잠(箴)·명(銘)·송(頌) 중 1편을 보았다. 선발 인원은 그때그때 왕에게 물어 정하였다. 상피제가 없었기 때문에 부자가 동시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1744년(영조 20)부터 부자가 동시에 응시한 것을 금지하였다.

조선시대에 몇 회의 춘당대문과가 설행되었는지는 연구 성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정확한 회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자료에 따라 같은 시험이라도 시험명을 춘당대시 또는 정시라 기록한 데서 연유하였다.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28회가 실시되었다.

숙종대에는 춘당대시가 유생을 위무하기 위해서 또는 문묘 작헌례(酌獻禮)가 있을 때 행해졌다. 1698년(숙종 24) 왕이 문묘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고 춘당대로 돌아와 시험을 실시하여 윤헌주(尹憲柱) 등 6명을 뽑아 즉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하례를 받았다(『숙종실록』 8년 4월 18일)(『숙종실록』 24년 9월 11일).

변천

춘당대문과는 본래 왕이 각 군문의 무사들을 춘당대에 모아 무재를 시험하고 그 대거로 시행한 시험이었으나 왕이 문묘에서 작헌례를 행하고 나서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상피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1744년(영조 20)부터 부자가 동시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