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환(秋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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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환곡을 거두어들이는 것.

내용

환곡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대개 가을에 이루어졌다. 춘대추렴(春貸秋斂)이라 하여 봄에 곡물을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어들였던 것이다.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의 문제로는 곡물의 양의 다과(多寡), 곡물의 품질, 수령이나 이서 등의 농간, 모조(耗條)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 등 다양하였다.

가을에 정부가 환곡을 제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하면 다음 해 진휼할 곡물의 양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반면 환곡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곡물의 양이 많아서 민들의 부담이 되는 곳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곳에서는 다른 곳으로 곡물을 이전하거나, 곡물을 돈으로 대신 받아 곡물이 모자란 곳에서 이무(移貿)하는 방식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용례

一 道內秋還之弊也 本道穀物 沿海諸邑則在在不敷 當春種糧 每難排巡 山郡則間有民少而穀多處 歛散之際 偏受其弊 如左道之靑松榮川醴泉 右道之山淸安義三嘉咸昌等邑 其弊一般 矯捄之道 惟是移轉一路 而或在窮峽之中 或處大嶺之下 木道流下 旣無其勢 陸路轉輸 輒致騷擾 故如今移栗賑民之時 不過就附近若干邑去來而已 至於最僻山邑之穀 固自如也 逐歲增加 民不堪苦 矯革之方 莫如貿遷 臣謂明秋捧糴之時 右項九邑所在各穀 參量多寡 一從民願 與時價以錢代捧 均排移貿於沿邑 恐合便宜 (『정조실록』 5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