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택(推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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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대사 및 관혼상제를 비롯한 민간의 주요 행사에서 흉일을 피하고 길일을 골라 행사하는 행위.

개설

추택(推擇)은 ‘선택(選擇)’ 또는 ‘택일(擇日)’로도 불리었다. 조선에서는 1392년(태조 1)부터 추택이 관상감의 주요 업무로 규정되었으며, 이후 시행된 음양과와 취재 과목에도 추택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추택이 중요한 학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에서 추택이 관상감의 주요 업무로 최초로 규정된 시기는 1392년(태조 1)이었다. 이해 7월에 있었던 업무 규정에서 천문 및 기상의 관측 그리고 역법에 따른 책력 간행과 더불어서 추택을 관상감의 주요 업무로 정하였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이후 조선에서 시행된 음양과와 취재 과목에 추택이 포함되었으므로 추택이 조선에서 중요한 학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성주덕이 편찬한 관상감의 관서지인 『서운관지』에는 국가의 각종 제례와 축하연, 조정 및 관청 회의, 임금의 교서 반포, 군대의 훈련과 행군 시기 및 방위, 임금의 출행 등 국가 대사에 관련된 택일과 함께 관례, 혼례, 이사, 입학, 교우(交友) 등 백성의 일용백사에 관한 택일이 기록되었다.

명과학의 세 가지 학문인 녹명과 복서 그리고 추택 중에서 왕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에게도 가장 널리 활용된 학문이 바로 추택이었다. 추택의 주요 이론적 배경은 동양 전래의 음양오행설과 하도·낙서였다.

변천

두 가지 측면에서 추택의 변천을 살필 수 있다. 첫째, 조선전기에서 조선후기까지의 음양과의 명과학 시험에서 녹명 과목과 추택 과목으로 관리를 선발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고종대 이후에는 추택으로만 관리를 선발하였다.

    1. 00016672_표1_조선시대 음양과 명과학 시험 교재

<표1>에서와 같이 1865년(고종 2)에 반포된 『대전회통』에서는 추택 서책인 『협길통의』만 음양과의 명과학 시험 교재로 채택되었고, 1867년(고종 4)에 시행된 음양과 규정에서도 추택서인 『선택기요』만 채택되었다.

둘째, 조선전기에서 조선후기 정조대 이전까지는 중국에서 편찬된 택일 서책이 조선의 음양과 추택 시험 교재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정조대 이후에는 조선의 관상감 관리와 학자들에 의하여 추택서가 편찬되어 음양과 추택 시험 교재로 채택되었다. 그 대표적인 추택서가 바로 1795년(정조 19)에 편찬된 『협길통의』와 1867년(고종 4)에 편찬된 『선택기요』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成周悳, 『書雲觀志』
  • 이수동, 「조선시대 잡과의 음양과 연구-택일과목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1,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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