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열(推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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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을 심문하거나 사건을 조사함.

내용

추열(推閱)은 추문(推問)과 같은 의미로 죄인을 심문하거나 사건을 조사한다는 뜻이다. 1474년(성종 5), 흥양에 갇힌 해적(海賊)을 조사하면서 이들이 왜인(倭人)인 경우 그들의 통행 증명서인 문인(文引)을 추열(推閱)하도록 한 예에서 보듯이 사람이나 사건이 아니라 문서 등을 조사하거나 고열(考閱)하는 것 역시 추열이라 했다.

추열은 사료에 보이는 ‘빙추열실(憑推閱實)’, ‘궁추열실(窮推閱實)’, 즉 추궁(推窮)하여 사실을 조사하다는 투식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료 안에서도 추열, 추문, 추고(推考) 등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고, 뜻은 모두 조사하다는 의미이며, ‘추(推)’자 한 자에 이러한 뜻을 다 담고 있기도 하다.

용례

傳旨義禁府 刑曹 司憲府 今當盛熱 慮恐罪人 久繫獄中 觸熱致傷 其速推閱 勿致稽留 輕繫亦速決放(『성종실록』 6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