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最惠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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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민대우조항(最惠國民待遇條項)의 준말로 조약 당사국 중 한 나라가 제3국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기존의 조약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때 그것을 기존 조약국에도 적용하는 것.

개설

최혜국대우는 이미 조약을 맺은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여러 국가와 새로운 통상조약을 맺을 때 그 새로운 통상 관계의 대우와 같은 내용을 이미 조약을 맺은 상대국에게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약조를 최혜국약관 또는 최혜국민대우조항(Most Favoured Nation Clause)이라고 하였다. 최혜국이 국제협약에 등장할 것은 유럽의 중상주의가 전성기였던 17세기 후반이고, 19세기 후반에는 유럽 각국의 통상조약에 채택되었다. 유럽에서 무역의 경우 최혜국민대우를 채택한 것은 보호관세 정책에 대한 반동으로 자유무역주의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의 최혜국대우의 제공은 양자가 대등한 권리를 가지는 쌍무적 약조였지만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할 때는 한쪽만이 권리를 가지는 편무(片務)적인 약조가 이루어져 불평등조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변모하였다. 조선 정부가 1876년 일본과 맺은 강화도조약에도 최혜국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서 이 조약이 불평등조약이었음을 보여 준다.

내용 및 특징

1858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통상항해조약의 22조 2항에는 최혜국민대우를 “최혜국민대우란 한 조약국의 영역 내에서 주어지는 대우로서 제3국의 국민·회사·상품·선박 또는 기타의 대상에게 같은 경우에 그 영역 내에서 주어지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즉, 최혜국민대우는 일국 내에서 외국인의 무차별 대우를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활동할 때 그의 안전과 법적 지위를 국내인과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보호하여 사실상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게 하는 조항이었다. 조선이 개항 이후 1882년(고종 19) 4월 6일 전권대관 신헌(申櫶)과 미국 전권대신슈펠트([薛裴爾], Shufeldt, R. W.) 사이에 체결한 조미조약(朝美條約)의 제12관에도 “상세한 통상 장정은 만국공법(萬國公法)의 통례를 참작할 것이며”, 제14관에는 “타국의 이익을 우대하는 문제에 전문조항을 규정하여 상호 보답하는 경우에는 미국 관원과 백성에게 상호 보답하는 전문조항을 제정하고 일체 준수하여 동일하게 우대하는 이익을 누린다.”라고 하였다(『고종실록』 19년 4월 6일). 또한 대한제국기인 1899년(광무 3) 외부대신(外部大臣)박제순(朴齊純)과 청국의 흠차의약전권대신(欽差議約全權大臣) 서수붕(徐壽朋)이 체결한 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의 제3관에도 “양국이 이미 개항한 항구는 모두 피차 상인이 가서 무역할 수 있으며 그 일체의 장정과 세칙은 모두 최혜국과 맺은 장정과 세칙에 의하여 같이 한다.”라고 하였다(『고종실록』 36년 9월 11일). 이후 1901년 벨기에[比利時]와 맺었던 한비수호통상조약(韓比修好通商條約)의 제2관에도 “최혜국대우 및 일체 갖가지 이익을 향유해야 한다.”라고 하였다(『고종실록』 38년 3월 23일). 따라서 조선이 일본과 서구식 국제조약을 맺으면서 삽입한 최혜국대우조항은 세계 각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또한 최혜국조항은 국내 이권을 외국인에게 무방비적으로 빼앗기게 되는 조건이 되었다. 결국 조선 같이 국력이 미약한 아시아 국가는 최혜국조항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외국에게 이권을 빼앗겼다.

변천

1910년 일본 제국 정부가 대한제국을 강압적으로 병합하면서 개항 이후 한국과 각국이 맺었던 조약들이 무효화되어 최혜국대우도 사라졌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 김정기,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이권침탈」, 『역사비평』 여름호, 역사비평사, 1992.
  • 심상윤, 「最惠國民待遇의 原則에 關한 考察」, 『법학연구』 5, 1978.
  • 양홍석, 「개항기(1876~1910) 한미간의 치외법권 사례분석」, 『동학연구』 24, 한국동학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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