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각시(燭刻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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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 미리 표시해 둔 금까지 촛불이 탔을 때 답안지를 거두는 시험.

개설

시험을 보게 할 때에 초에 미리 금을 표시해 두고 촛불을 붙일 때 답안을 쓰기 시작하여 금까지 탔을 때 답안지를 거두는 시험이었다. 정시·알성시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답을 써내야 하는 시험을 지칭할 때 쓰기도 하였다.

내용 및 특징

1528년(중종 23) 4월 23일에 선정전에서 우의정과 병조 판서를 시관(試官)으로 하여 문신들을 상대로 촉각정시(燭刻庭試)를 보게 하였다. 4월 27일 문묘에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한 후에 명륜당에서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에게 촉각제술(燭刻製逃)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다(『중종실록』 23년 4월 22일)[『중종실록』 4월 23일 3번째기사].

1528년(중종 23) 10월 15일에 중종은 영릉을 참배하고 ‘전알영릉(展謁英陵)’이라는 시제로 송(頌)을 짓게 하였는데 촉각시로 하여(『중종실록』 23년 10월 15일), 문과에 생원 신석간(申石澗) 등 3명을 뽑았다(『중종실록』 23년 10월 15일).

1533년(중종 28) 8월 27에 중종은 뚝섬 부근의 황두등(黃豆等)에서 군대를 검열하고(『중종실록』 28년 8월 27일), 친히 시제를 내어 호종한 당하관 문신에게 촉각으로 글을 짓게 하였다(『중종실록』 28년 8월 27일). 사관(史官)도 함께 제술하도록 하고 글을 짓는 동안 촛불을 바람 부는 곳에 두지 말고 장내(帳內)에 두어 꺼지지 않도록 하였다(『중종실록』 28년 8월 27일).

실록에 촉각시를 실시한 기사는 중종 연간에 보였다. 실록에 기록된 촉각시의 사례를 『국조문과방목』에서 확인해 보면 영릉에서 실시된 시험만 확인할 수 있었다. 『국조문과방목』에 의하면 이 촉각시의 과명은 여주별시(驪州別試)였다. 여주에서 시행된 촉각시만 정식 과거라 할 수 있다.

『반계수록』에서는 알성시나 정시처럼 짧은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시험을 지칭하였다. 촉각시에서는 대개 부(賦)와 표(表)를 시험 보게 하며 혹 잠(箴)·명(銘)·송(頌)을 시험 보게 할 때도 있었다. 정시와 알성시는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며 당일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즉일방방(卽日放榜)으로 운영되어 식년시와 증광시의 문과와는 달리 단시간에 치러졌다.

참고문헌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반계수록(磻溪隧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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