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료첩(草料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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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의 공무 출장이나 휴가 등의 여정에 수반되는 숙식, 인원, 마필 등의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발급한 문서.

개설

초료첩(草料帖)은 조선시대 관원이나 변방에서 근무하는 외방 수령 및 그의 가족 등이 공식적인 사유로 원거리 여행을 할 때 중간 경로에서 필요한 인원과 말[馬]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 문서이다. 초료(草料)는 법전의 조문에 근거하여 해당자의 품계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인원이나 말의 수효에 차등이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경국대전』「병전(兵典)」에는 ‘초료’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군관·환관·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진장(鎭將), 평안도 박천 이서, 영안도 홍원 이북의 수령 및 그 가족과 교관(敎官)·귀향 자제·공물 호송인에게 준다.”고 되어있다. 이어서 품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종인(從人)의 수와 말의 수가 적혀있다. 즉 조선초기에는 지방에 나가 있는 관원과 가족 등이 공식적인 사유로 이동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초료 제도를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

초료는 원래 과거의 주요 운송 수단이었던 말에게 먹일 풀 따위의 먹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용어의 의미가 확장되어 관원 등이 공식적인 일로 여행할 때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인원, 숙식, 말먹이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발급된 문서를 바로 초료첩 또는 초료장(草料狀)이라 일컬었다.

초료에 대한 규정은 『경국대전』에 독립된 조문으로 마련되었다. 초료첩의 실물은 현재 1700년대부터 1800년대 말엽 사이에 발급된 것이 있다. 발급 주체는 관찰사·겸방어사·병마절도사·우변포도영 등이고, 이 문서의 소지자는 경유지의 역참이나 관서에 이 초료첩을 제시하여야 했다. 따라서 초료첩은 일반적인 관문서와 달리 발급자와 수취자 외에 소지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문자 그대로 말먹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초료의 용례가 보이고(『태종실록』 15년 6월 20일), 직접적으로 문서를 가리키는 용례로서 초료문자(草料文字)라고 표기된 경우도 있다(『태종실록』 17년 윤5월 4일).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직접적으로 ‘초료첩’이나 ‘초료장’으로 표기된 경우는 없다. 초료첩을 소지하면 여정 중에 관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므로 초료첩을 위조하여 관에 제시한 경우도 있었고(『광해군일기』 4년 9월 18일), 무과 응거자(應擧者)들 가운데 전시에 낙방한 뒤 다시 복귀할 때에 문과 응거자들처럼 초료를 지급해준 사례도 있었다(『정조실록』 1년 4월 20일).

변천

법전에 따르면 초료 제도는 조선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대전통편』이 편찬될 때 노문(路文) 제도가 신설되면서 초료장을 지급받는 경우와 노문을 지급받는 경우의 차이가 생겼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 환관(宦官)의 경우 『경국대전』에서는 초료를 지급받는 대상이었으나, 고종대의 『육전조례』에서는 노문을 발급받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육전조례(六典條例)』
  • 최승희, 『(증보판)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송철호,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송철호, 「조선 후기 路文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4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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