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종(疊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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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열병(閱兵)할 때에 군대를 집합시키기 위하여 대궐 안에서 치던 큰 종.

개설

첩종(疊鐘)은 『경국대전(經國大典)』 권4(병전 첩종조)에 어전(御前) 사열(査閱) 및 비상대기에 사용했던 큰 종이라 기록되어 있다. ‘첩종 의식’이란 왕의 명령으로 궁궐에 입직한 군사뿐 아니라 문무백관과 중앙군인 오위(五衛)의 병사들까지 모두 집합해 군사 점검을 받는 사열의식을 말한다. 이는 평상시 비상훈련과 실제 비상시에 왕권을 신속히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려는 조치에서 시행되었다.

연원 및 변천

첩종은 군사를 집합시켜 사열하기 위해 궁중에서 치는 큰 종을 말한다. 예종 때에는 첩종을 하였으나 모인 군사와 백관의 수가 적어 이후에 점고에 빠진 자는 파직하기로 하였다(『예종실록』 1년 6월 2일).

성종 때에는 북은 양기(陽氣)를 돕고 종은 음기(陰氣)를 돕는데, 음기가 성하여 재해와 옥사가 빈발하니 절의 종을 치지 말 것을 신하들이 청하였으나, 성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첩종 의식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하들도 첩종일 때만 종각의 종을 칠 것을 주장하였다(『성종실록』 1년 1월 11일). 첩종은 무비(武備)를 닦는 일로 중요하게 여겨졌던바, 1476년(성종 7)에 도승지(都承旨)현석규(玄碩圭)가 근래에 무비가 해이해졌으니 첩종과 강무(講武)·대열(大閱)의 의식을 강화하자고 건의하였고 왕이 이를 허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성종실록』 7년 7월 14일).

다만 성종 때에는 첩종이 실제로 거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창덕궁에 달아 놓은 종이 없으니, 경복궁에 있는 종을 치게 되면 군사들이 경복궁으로 모일 것이기 때문에 창덕궁에 매달 종을 주조한 이후에 첩종을 하자고 이극배(李克培)가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창덕궁에 종을 매단 기록이 보이지 않고, 성종대에 첩종을 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성종실록』 7년 7월 15일).

연산군 때에도 첩종을 시도하여 이 종을 쳐서 출입번(出入番) 군사에게 모두 갑옷을 입고 기다리게 하였으나 결국 하지 못하였다(『중종실록』 27년 9월 20일).

중종 때에는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었는데, 무비가 해이해졌으니 첩종 의식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폐조(廢朝)인 연산군대에 첩종을 하려 해서 인심이 흉흉해졌고 백성들이 놀라 시끄럽게 되니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중종실록』 14년 6월 22일).

중종 이후에는 첩종 의식을 행한 기록이 없으며, 정조대에 보이는 기록에는 종을 쳐서 군사를 일으키는 행위가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첩종은 조선후기에는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정조실록』 11년 8월 26일).

절차 및 내용

첩종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종을 치면, 입직(入直)한 군사는 왕이 나오는 문으로 따라가 그곳 궁전에 집합하고, 오위는 광화문에서 종루(鍾樓)·흥인문(興仁門)까지 정렬하는데 위장(衛將) 등이 명령을 받아 통솔한다. 백관은 소속 청사를 지키는 1명을 제외하고는 무장을 갖추고 조방(朝房)에 모여 명을 대기하고, 궐내의 모든 관청과 도성 밖의 모든 관원은 각각 본청(本廳)에서 명을 기다린다. 시신(侍臣)들은 건춘문(建春文)·영추문(迎秋門) 밖, 출직(出直)한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훈련원(訓鍊院)·군기시(軍器寺) 등의 관원은 광화문에 모여 명을 기다린다(『중종실록』 20년 3월 22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곽낙현, 「조선시대의 무예-조선의 칼과 무예」, 『월간 문화재』8월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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