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족(綴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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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왕과 왕비의 발이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자의 다리에 묶어 놓은 것.

내용

국상 중에 철족을 사용하는 방식은 1649년(효종 즉위) 인조의 국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조(工曹) 참판(參判) 김집(金集)이 상소하여 국장상의 문제점을 고례(古禮)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국장 과정을 비교하면서 처음 거론되었다. 이 가운데 현재 『국조오례의』에는 철족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에 ‘철족에 연궤(燕几)를 사용하는 것은 군(君)과 대부(大夫)가 같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사용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김집의 주장은 대신과 예조(禮曹)의 지지를 얻었지만 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그 기록이 불분명하다. 1834년(순조 34) 순조의 국상에 연궤로 철족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효종 이후 언젠가 철족의 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용례

工曹參判金集上疏曰 (중략) 五曰 遷尸 楔齒 綴足 帷堂 儀禮經傳 射人 僕人遷尸 玉府共角柶 遷尸于牀 憮用斂衾 去死衣 小臣楔齒用角柶 綴足用燕几 君大夫一也 幕人帷幕帟綬 五禮儀【無】 以上四條 皆切而不可闕者 而國制無之 恐當添補(『효종실록』 즉위년 6월 24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