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추절(千秋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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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탄일(誕日)을 칭하는 말.

개설

천추경절(千秋慶節)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려시대에는 일시적으로 천춘절(千春節)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의 황태자나 황후의 탄일(誕日)을 지칭하던 말을,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왕의 탄일을 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중국에서는 만수절(萬壽節)이라 불렀다.

연원 및 변천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의하면 당 현종(玄宗) 때에 황제의 생일을 처음으로 천추절(千秋節)이라 불렀다. 즉 현종의 생일에 정상인 장구령(張九齡)이 황제가 정치를 하는 데에 참고가 될 만한 『천추금감록(千秋金鑑錄)』이라는 책을 헌상하면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었다.

고려에서는 982년(고려 성종 1) 한때 천춘절(千春節)로 불렀다가, 이듬해인 983년(고려 성종 2) 12월에 다시 천추절로 바꾸었다.

조선시대에는 천추절에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관례였다. 1393년(태조 2) 명(明) 황태자의 생일 축하를 위해 개국 이래 처음으로 천추사(千秋使) 박영충(朴永忠)을 명의 수도로 보냈으나 요녕성[甛水站]에서 입성을 거절당해 되돌아왔다(『태조실록』 2년 9월 29일). 그 다음 해인 1394년(태조 3)에도 마찬가지로 천추절을 하례하기 위해 천추사를 보냈으나 거절당하였고, 1395년(태조 4)에 중추원 부사장자충(張子忠)을 경사에 천추사로 보냈다(『태조실록』 4년 8월 28일). 이후 세종대에 이르러 주청(奏請)하여 천추절에도 사신을 보낼 수 있었는데, 천추절에 보내는 사절단은 성절사(聖節使)라 칭하였다.

천추절 사신단 파견은 청(淸)의 개국 이후 사라졌다. 1645년(인조 23)에 천추사와 같이 특정한 날짜에 정례사절(正禮使節)을 보내지 않고, 서로의 편의를 위해 연초인 정조(正朝)에 보내는 세폐사(歲幣使)가 새롭게 생겨났다. 이후 천추사와 망궐례에 대한 기록이 보이나, 대개 이미 몰락한 명조의 상왕에 대한 예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것뿐이다.

영조대 이후에는 천추사 혹은 천추경절이 왕의 탄일이나 대왕대비의 탄일과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었다. 1775년(영조 51)에 왕세손이 82번째를 맞은 국왕의 천추절을 하례하고 칭송한다고 하였다(『영조실록』 51년 9월 5일). 1811년(순조 11)에 순조의 생모인 수빈박씨(綏嬪朴氏)의 탄일을 축하하는 잔치[慶宴]를 열었는데 이날을 천추경절(千秋慶節)로 칭했다(『순조실록』 11년 6월 17일). 또한 1828년(순조 28)에는 순조의 천추경절을 맞아 왕세자가 대전에 나가 하례하였다(『순조실록』 28년 6월 18일).

이를 통해, 청이 들어서면서 조선에서는 더 이상 중국에 천추절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고, 영조대부터 천추절은 조선의 왕과 왕비 등의 탄일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절차 및 내용

사신 파견과 별도로 왕도 하례(賀禮) 의식을 행하였는데 이를 망궐례(望闕禮) 혹은 망궁례(望宮禮)라 하였다. 이때 왕은 모든 관료[百官]와 왕세자를 거느리고 중국의 황제가 있는 궁전 쪽을 향하여 배례하였다. 그 외에 왕이 망궐례를 행하는 날은 원단(元旦), 동지(冬至)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경도잡지(京都雜誌)』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편』,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조선전기 문집편』, 2004.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조선후기 문집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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