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방사(千房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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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궁가의 원당이었으나 관아와 대립하다가 폐사된, 충청도 서천의 절.

개설

천방사(千房寺)는 신라김유신이 창건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조선전기까지 기록에 보이지 않으며, 조선후기에는 궁가의 원당(願堂)으로서 잡역(雜役)을 면제받았다. 그런데 1664년(현종 5)에 관아와 대립하다가 관군에게 조총과 활을 쏘며 저항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천방사 승려 석준(碩俊) 등 3명은 난적(亂賊)으로서 구속되었고, 천방사는 폐사되었다.

내용 및 특징

(1) 창건 설화

충청남도 서천에 있던 천방사는 조선후기에 폐사되어 그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천방산에 있다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라도 옥구현(沃溝縣)에 있던 천방사와 창건 설화가 거의 같다. 그 설화에 의하면, 신라김유신(金庾信)이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당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다. 당나라에서 소정방(蘇定方)으로 하여금 군사 12만을 이끌고 배를 타고 가도록 했다. 소정방이 도착하여 산 밑에 정박하려 하는데 안개가 짙게 끼어 배를 댈 수가 없었다. 이때 김유신이 산신령에게 안개를 거두어주면 1,000채의 절을 지어 부처를 받들겠노라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안개가 걷혀 배를 댈 수 있었다. 그 후 산에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니 산세가 좁아 1,000채의 절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돌 1,000개를 배열하여 절 모양을 갖추고 한 채의 절을 짓고는 천방사라고 이름 붙였다. 이러한 설화로 볼 때 천방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조선전기까지 천방사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2) 조선후기 원당 지정과 혁파

조선후기 천방사는 궁가(宮家)의 원당이었다(『효종실록』 3년 12월 7일). 조선후기에 이르면 왕실이나 궁방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 사찰이나 염전, 어전, 시장 등을 절수(折受)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절수는 국가의 수조권을 왕실 친인척이 갖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 재정 수입의 축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조정 대신들은 왕실의 원당 지정이나 절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천방사는 궁가의 원당이라는 기록만 나올 뿐 어느 궁가의 원당인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로 볼 때 이곳이 왕실의 복을 비는 원당이 아니라 궁가의 재정 확충을 위한 원당으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652년(효종 9) 서천군수(舒川郡守)이무(李袤)가 "천방사의 승려들이 궁가의 원당이라는 이유로 잡역을 거부하니 원당을 혁파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자, 효종은 이를 수락하였다(『효종실록』 3년 12월 7일). 이에 따라 천방사의 원당은 혁파되고 고을의 잡역을 담당하는 사찰로 기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12년 뒤인 1664년(현종 5)에 천방사 승려들이 관아의 관리와 대립하다가 결국 조총과 활을 쏘며 관군과 싸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천방사가 관의 영을 따르지 않아 관군과 대립했다고 언급돼 있는데, 전후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관아에서 막대한 잡역을 요청하고 천방사 승려들이 이를 거부한 것이 갈등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으로 천방사 승려들이 죽거나 잡혀갔는데, 수승(首僧)이었던 석준(碩俊) 등 3인은 구속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현종실록』 6년 1월 8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천방사는 수백명이 거처하는 사찰이었지만 송준길(宋浚吉)의 건의에 의해 같은 해 5월에 폐사되었다(『현종실록』 6년 5월 1일).

참고문헌

  • 탁효정,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2.
  • 황인덕, 「천방사 전설과 백제말기 역사상황」, 『백제연구』3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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