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반포락(川反浦落)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홍수 등으로 내의 물길이 다른 곳으로 터져 흐르면서 경작지가 떨어져 나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경우.

개설

조선후기에는 자연재해가 빈번하였다. 천반포락 역시 그중 하나였다. 그런데 진전(陳田)이 그렇듯이 천반포락전(川反浦落田) 역시 순수하게 자연현상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천반포락전은 면세 대상이었으므로 정부는 가능하면 천반포락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고, 한편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존재해, 이들 사이에서 다양한 갈등이 빚어졌다.

내용 및 특징

질병(疾病)으로 사망한 자의 전지이나 재해를 입은 재상전(災傷田), 모래가 떠밀려 와 경작을 할 수 없게 된 복사전(覆沙田)과 함께 천반포락전도 전세(田稅)를 면제받도록 법령으로 규정되었다(『성종실록』 5년 1월 25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성종실록』 19년 윤1월 25일).

수령들은 재상전과 천반포락전 등에 대한 연분(年分)을 판정할 때마다 직접 살피는 것을 꺼려 수하의 아전들에게 맡겨서 답험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뇌물을 주고받는 폐단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촘촘한 관찰 및 보고 체계를 확립하였다. 즉, 각 지역의 권농관이 완전히 재상(災傷)을 입은 전지[全災傷田], 반이 넘게 재상을 입은 전지[過半災傷田], 병으로 인하여 경작하지 못하여 모두 묵힌 전지[因病未耕全陳田], 천반포락전(川反浦落田) 등을 직접 살펴서 수령에게 보고하면, 수령 역시 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다시 감사는 보고된 장부를 조사한 다음 되돌려 주게 하였다. 그런 다음 중앙정부가 재상경차관을 파견하여 확인한 뒤 전세를 면제시켰다(『성종실록』 3년 8월 12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관리들의 농간은 근절되지 않아 천반포락전에 전세가 부과되는 폐단은 끊이지 않았다.

조선후기가 되면, 처음부터 파종하지 못한 전지와 모내기를 하지 못한 전지, 모내기 때를 놓친 전지, 전혀 낫을 대지 못한 전지, 이삭이 패지 못한 진지, 벌레 때문에 피해를 입어 감손된 전지, 게[蟹] 때문에 피해를 입어 감손된 전지, 말라서 감손된 전지, 서리의 재해를 입은 전지, 우박의 재해를 입은 전지, 해일이나 물에 잠긴 전지 등은 그해에만 면세를 적용하는 당년재(當年災)로 규정한 반면, 천반포락전은 영구적으로 경작이 불가해져 세금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재(永灾)로 간주하였다.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