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현(昌寧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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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조선시대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창녕현(昌寧縣)은 신라의 비자화군(比自火郡)에서 기원한다. 신라 진흥왕 때에는 하주(下州)로 편성되었다. 이후 신라 경덕왕 때 화왕군(火王郡)으로 개명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창녕군(昌寧郡)이 되어 밀성군(密城郡: 현 경상남도 밀양시 일원)의 소속으로 편제되었다. 이후 창녕군은 창녕현이 되었으며, 1172년(고려 명종 2)에 감무(監務)가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건국 후에도 창녕현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1413년(태종 13)에 감무는 현감(縣監)으로 개칭되었다. 창녕현은 1631년(인조 9)에 반역 사건으로 인해 폐지되고 영산현(靈山縣)에 합병되었다가 1637년(인조 15)에 복구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전국을 23부로 나누었을 때 창녕현은 창녕군이 되어 대구부(大邱府)에 소속되었다. 창녕군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 창녕군의 중심지는 현재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지역에 위치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창녕현은 신라의 비자화군에서 기원했다. 555년(신라 진흥왕 16)에 하주로 편성되었다가 565년(신라 진흥왕 26)에 폐지하였다. 신라 경덕왕 때 화왕군으로 개명되어 영현(領縣) 한 곳을 거느렸다. 고려 건국 후인 940년(고려 태조 23)에 창녕군이 되었으며, 1018년(고려 현종 9)에 밀성군에 소속되었다. 1172년에 감무가 처음으로 파견되었다. 고려시대에 창녕군이 창녕현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창녕현은 조선 건국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1413년에 감무는 현감으로 개칭되었다(『태종실록』 13년 10월 15일).

조직 및 역할

창녕현은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 9주 중 양주(良州) 경내의 화왕군으로 편성되어 현효현(玄驍縣: 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일대)을 영현으로 거느렸다. 당시 화왕군에는 지방관으로 군태수(郡太守)가 파견되었다. 화왕군은 고려시대에 들어와 창녕군으로 개명되어 밀성군 소속으로 편성되었고, 고려시대에 창녕현으로 변경되었다. 1172년에 감무가 처음 파견되었다. 조선 건국 후에도 창녕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1413년에 감무가 현감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에 창녕에는 감무가 근무하는 외관청(外官廳)과 별도로 읍사(邑司)가 설치되어 토착의 향리(鄕吏)들이 자치적으로 지방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와 달리 향리의 권한과 지위는 약화되고 창녕현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종6품의 현감과 종9품의 훈도(訓導)가 파견되었다. 18세기에 편찬된 지리서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6품의 문관(文官) 혹은 음관(蔭官)이 현감으로 임명되며, 좌수(座首) 1명, 별감(別監) 2명, 군관(軍官) 30명, 인리(人吏) 35명, 지인(知印) 12명, 사령(使令) 15명, 관노(官奴) 24명, 관비(官婢) 13명이 편성되었다. 또한 『대전회통(大典會通)』에는 종6품의 현감이 임명된다는 내용이 있다.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의하면 당시 창녕에는 13개 면에 126개 리가 편제되었으며, 가구 수는 6,432호, 인구수는 34,767명이었다. 그중 남자는 15,288명, 여자는 19,479명이었다. 조선시대에 창녕현의 읍치와 관아는 현재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일대에 위치하였다.

변천

1631년에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 창녕현은 폐지되고 이웃한 영산현에 병합되었으며, 1637년(인조 15)에 복구되었다. 1895년에 전국을 23부로 나누었을 때 창녕현은 창녕군이 되어 대구부(大邱府)의 관할에 속했다. 1896년(고종 33)에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창녕군은 경상남도 관할의 3등군으로 편제되었다. 창녕군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 『대동지지(大東地志)』
  •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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