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곡(差需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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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개시에 필요한 공시 물종과 접대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차수고(差需庫)에서 운용하던 곡물.

개설

차수곡은 함경도의 각 읍에서 북관개시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한 곡물이다. 차수곡은 일반적으로 관모를 획급받아 환곡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여러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차수곡 원곡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정조대에 이르러 차수곡이 안정화되는 운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19세기에 이르면 다시 원곡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북관개시에 필요한 비용을 원회곡에서 이획받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내용 및 특징

함경도 각 읍에서는 회령과 경원에서 진행되는 무역 활동인 북관개시에 필요한 공시물종과 접대 물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읍에 차수고와 같은 기구를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운용하는 곡물을 차수곡이라고 한다. 정부는 접대의 수요나 기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치미를 책정하고 균역법 실시 이후에는 일부 지역의 어곽(魚藿)과 염가(鹽價)를 떼어주었다. 그러나 차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차 늘어나 결국 민간에서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차수곡은 일반적으로 관모(官耗)를 획급받아 원곡으로 삼고 그 이자로 차수 비용에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부족한 경우에는 이전에 획급해주었던 각종 곡물과 포물의 잔여분과 횡령한 부분에 대해 추징한 분량, 개시 담당 관리가 조사하여 찾아낸 각종 곡물, 공시회례가(公市回禮價) 등으로 마련하였다.

차수곡은 함경도 내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환분취모(還分取耗)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차수곡은 7분의 5를 남겨두는 것을 원칙으로 환곡의 폐단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차수곡은 기준보다 덜 걷거나 유용할 경우 군향사목(軍餉事目)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여 철저히 관리하게 했다. 부정행위나 미봉, 유용의 폐단이 없을 경우 차수곡 이자만으로 개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변천

『함경도회원개시정례』가 제정되어 차수곡 운영의 원칙이 만들어졌지만 정례가 만들어진 직후부터 차수곡의 원곡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차수곡의 이자만으로는 개시 접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차수곡의 설치 목적과는 달리 다시 비용을 민간에서 거두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차수곡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차수고의 운영상의 문제였다. 차수고를 창설할 당시에 차수곡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 모든 차수용 물품 값을 책정하지 못하고 시급한 것만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 후 재정에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만을 따라 민간에서 대여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차수곡의 운영은 정조대에 이르면 안정화되었다. 1789년(정조 13) 차수곡 이자 수입이 많아 원곡을 축내지 않고도 차수용품가를 지급할 수 있다며 차수고 절목에 규정된 물종뿐 아니라 모든 차수 비용을 차수고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차수고 재정에 여유가 생기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국용에 이획하거나 빈민 구제에 보태자는 의견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어 차수곡 부실화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1804년(순조 4) 회령의 차수곡이 부족하여 원회곡 중 절미 2천 석을 이획하였으나 감축되어 500여 석밖에 남지 않아 1807년 다시 원회부 절미 1천 석을 이획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렇게 19세기 차수곡 원곡이 부족해진 원인은 정조 후반 환곡의 탕감 조치로 차수곡의 원곡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국학자료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