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借射)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활쏘기 시험이나 겨루기에서 자기 대신 남을 내보내는 부정행위.

개설

무과 시험에서 응시자가 자신의 활쏘기 실력이 부족할 경우 남을 시켜 대신 활쏘기를 시키는 부정행위를 말하였다. 비슷한 말로 대사(代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남을 대신해서 활쏘기를 한 경우였다.

내용 및 특징

무과 시험에서는 다양한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그중 남을 시켜 대신 활을 쏘게 하는 차사(借射)와 대사가 가장 많았다. 특히 무과의 실기 시험 중 가장 무거운 화살을 쏘는 철전(鐵箭) 시험에서 과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쏘게 하기도 하였다(『경종실록』 1년 9월 29일). 광해군대까지는 만약 남을 대신하여 활쏘기 시험을 시켰던 것이 발각되면 차사자(借射者)와 대사자(代射者) 모두에게 곤장 100대의 벌을 내렸고, 당사자는 수군(水軍)으로 보냈다. 이후에는 전가사변(全家徙邊)이라고 하여 죄인을 비롯한 가족 전체를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는 형벌을 내렸다(『영조실록』 10년 2월 14일).

이러한 형벌은 세종대부터 국경 지방인 북변(北邊)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면령(赦免令)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면령이 내리면 모두 사면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차사와 대사의 죄는 물간사전(勿揀赦前)이라고 하여 사면령 이전에 지은 것이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여 중죄로 다스렸다. 이외에 무과 시험의 이론 시험인 강서의 경우는 임문고강(臨文考講)이라 하여 책을 펴고 읽고 그 부분을 해석해야 하는데, 차강(借講)·대강(代講)의 형태로 남을 대신 시켜 이론 시험을 보게 한 경우도 많았다. 이 또한 전가사변의 형벌을 받았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무과총요(武科總要)』
  • 나영일, 『『무과총요』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임선빈·심승구 외, 『조선전기 무과 전시의 고증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