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연청(進宴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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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연(進宴)을 준비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기관.

개설

진연이란 격식을 갖추어 올리는 예연(禮宴)을 말하는데, 진연을 거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가 진연청(進宴廳)이다. 처음으로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1657년(효종 8)의 일이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풍정(豊呈)은 보다 큰 규모의 대례(大禮)이므로 이를 준비하는 기관을 풍정도감(都監)이라 칭했지만, 진연은 이보다 규모가 작은 연향에 해당하므로 진연청을 두어 의례를 행했다. 1657년에 민정중(閔鼎重)의 건의에 따라 진연청이라 칭하였다(『효종실록』 8년 10월 8일).

조직 및 역할

진연청에는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두는 것이 보통이며 여러 집사(執事)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1665년(현종 6)에는 김우명(金佑明), 이일상(李一相), 정치화(鄭致和) 등이 진연청 당상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1705년(숙종 31)에 설치한 진연청에는 조태채(趙泰采), 윤세기(尹世紀), 조상우(趙相愚)의 3인을 제조(提調)로 임명하였고 지방 각 도에서 뽑아 올리는 선상기(選上妓) 52명을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진연청은 각종 진연의 전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기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연의 의례가 의미에 맞게 수행되도록 하는 역할도 부여되어 있다. 1705년에는 진연 때에 여악(女樂)을 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예조(禮曹)와 진연청이 함께 알아보도록 한 결과, 진연 가운데 외연(外宴)에는 여악을 쓰지 않는 것을 정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숙종실록』 31년 8월 30일).

진연 때 참여하는 인원을 정하기도 했는데 1710년(숙종 36)의 진연 때에는 종친(宗親)으로서 도정(都正) 이상과 문관(文官)으로서 실직이 있는 당상관 정3품 이상, 승지(承旨)·참의(參議)를 지낸 당상관·당하관으로서 지제교(知製敎)를 띠고 군직이 있는 자, 무신으로서 곤수(閫帥)·총관(摠管)을 지낸 사람을 참여하게 한 조치가 보인다(『숙종실록』 36년 4월 24일). 진연청의 당상과 낭청, 집사들은 진연 때 의례 수행을 잘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기도 하였다(『숙종실록』 40년 9월 22일).

변천

진연청은 진연을 위해 두는 임시 기구이지만 1665년의 경우 두 자전(慈殿)에게 풍정연(豊呈宴)을 마련하기 위해 진연청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로써 반드시 ‘진연’이라는 이름의 연향을 위한 기구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풍정·진연 등의 연향을 위해 존속하였다. 1682년(숙종 8)에는 재이(災異)가 있어서 진연청을 폐지하도록 명하기도 하였다(『숙종실록』 8년 8월 8일). 이는 유교적 재이관(災異觀)에 의한 것으로 흉년과 같은 재변을 만나는 것은 인사(人事)가 잘못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연향의 설행을 자제하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위해 올리는 진연이란 세월이 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뜻이 있는 것이라 하여, 같은 해 10월에는 다시 진연청을 설치하여 진연을 올리도록 하라는 조치가 있었다(『숙종실록』 8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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