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賑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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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곡물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개설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飢民]에게 무상으로 죽이나 곡식을 지급할 때에는 기민의 정확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였다. 16세기에도 기민에 대하여 등급을 나누었으며,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기민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시차를 두고 구제를 하였다. 죽과 곡식의 지급량은 18세기 중반까지는 일정하지 않다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확정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시대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죽과 양식을 지급하여 토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미 이탈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보호해 주었다가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것은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진휼 원칙이었다.

내용

흉년이 발생하였을 때 한정된 곡물로 구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민의 선별이 매우 중요하였다. 16세기 명종대에도 기민에 대하여 등급을 나누어 이름을 기록하였고, 독신 여성이나 늙고 병든 사람들도 따로 진휼하기 위하여 명단을 작성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이런 규정이 보다 정밀해져서 환곡을 받는 사람을 환민(還民)으로, 무상으로 곡식을 받는 사람을 진민(賑民)으로 구분하였다(『정조실록』 8년 3월 15일). 또한 진민을 다시 그들의 급박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1등 기민은 해가 바뀌기 전부터 부황(浮黃)이 든 황급한 자로서, 해가 바뀐 후까지 구제를 늦출 수 없는 자들이었다. 2등 기민은 아직 부황이 들지는 않았지만 빈사(瀕死)의 위험이 높은 자들이었고, 3등 기민은 2등보다 덜 급한 상태이며 토지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이었다. 3등 기민에는 땅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해 농사를 망쳐 춘궁기의 위급함이 진민과 다를 바 없는 자도 포함되었다. 이들의 명단을 기록한 장부를 진안(賑案)이라고 하였다(『정조실록』 14년 6월 11일).

무상분급의 대상자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기민호(飢民戶) 내의 모든 식구가 진안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다. 급박한 정도와 식구 수에 따라 식구가 10명인 집은 그중 3~4명, 3~4명인 집은 1~2명만을 진안에 넣었다. 기민호마다 명단에 올릴 수 있는 인원수를 배당하여 1가호당 2~3명을 넘지 않게 하기도 했다.

조선후기 국가의 비축곡을 사용하여 무상분급을 시행하는 공진(公賑)에서의 곡물 지급은 대체로 『만기요람』에 의하면 1월부터 시작하여 3월 하순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었다. 4월 초순이 되면 덜 익은 보리라도 베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리의 성숙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4월이나 5월까지도 분급이 이어졌다. 분급 횟수는 매월 3회로 하였다.

10일에 1회 곡물을 분급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한 차례 추가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별진(別賑) 혹은 별순(別巡)이라고 하였다. 별진은 왕의 개인 소유 돈인 내탕전(內帑錢)을 하사하여 정식 진급이 시행되는 중간에 추가로 곡물을 분급하는 것이었다(『정조실록』 12년 10월 5일). 왕은 별진을 통하여 백성에 대한 은혜를 과시하였다. 왕의 내탕전 하사는 숙종대부터 관례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이 하사한 내탕전은 실제 그 금액이 많지 않아서, 별진에 드는 곡물은 대부분 지방관이 마련한 자비곡이나 감영에서 마련한 곡물로 충당하였다.

죽과 곡식의 지급량은 일정하지 않다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확정되었다. 쌀을 기준으로 1일당 16~50세의 남자에게는 5홉, 51세 이상의 남녀와 16~50세의 여자에게는 4홉, 11~15세의 남녀에게는 3홉을 지급하였다.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문용식, 『조선 후기 진정과 환곡 운영』, 경인문화사, 2001.
  • 정형지, 「조선 후기 진급(賑給) 운영에 대하여」, 『이대사원』 26, 1992.
  • 조규환, 「16세기 진제(賑濟) 정책의 변화」, 『한성사학』 10, 199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