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의계공인(地衣契貢人)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궁궐의 각 전 바닥에 깔거나 제사 때 쓰는 지의를 조달하던 공계인.

개설

대동법 시행 이후 왕실의례와 관서행정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물자를 서울의 공물주인에게 조달해 쓰게 되면서, 스스로 계(契)를 창설하여 선혜청(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貢物價)를 받아 조달역을 지는 자들이 나타났다. 지의계공인 역시 도성민들을 중심으로 전문 계를 조직하여 장흥고(長興庫)에서 전담하던 지의(地衣)를 제작하여 바치던 공계인을 일컬었다.

조선전기에는 장흥고에서 지의를 직접 제작하거나 공물로 받아 궐에 바쳤는데(『예종실록』 즉위년 12월 16일), 조선후기에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지의의 진배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장흥고 소속 공물주인에게 공물가를 지급하여 지의를 조달해 바치도록 한 것이었다. 18세기 중엽에는 지의를 전문적으로 조달하는 공계인층이 창설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지의의 조달을 둘러싸고 장흥고와 지의계공인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담당 직무

지의는 헝겊으로 가장자리를 여미고 여러 개를 이어서 크게 만든 돗자리로, 궐내 각(各) 전(殿)의 바닥에 깔거나 제사가 있을 때 특별히 제작해 사용하였다. 지의계공인은 왕실과 정부 관서에 지의를 전문적으로 조달해 바치는 일 외에도 다른 공계인들과 마찬가지로 왕의 거둥이나 과장(科場) 설행과 같은 국역(國役)에 무상으로 동원되었다. 이처럼 지의계공인은 각종 국역에 동원되는 일이 많을뿐더러 공물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18세기 후반부터 조정에서 공폐(貢弊)를 논할 때 자주 거론되었다.

변천

지의계공인은 고종대까지 계속 유지되었으나, 선혜청에서 공물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대 공시인순막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종실록』 19년 1월 8일). 갑오개혁기 호조로 재정기구가 단일화되고 선혜청을 중심으로 한 공물 조달 체계가 해체되면서 지의계공인은 다른 공물주인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서대동사목(湖西大同事目)』
  • 오미일, 「18·19세기 새로운 貢人權·廛契 창설운동과 亂廛活動」, 『奎章閣』 10, 1987.
  •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