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광문과초시(增廣文科初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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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광문과의 첫 단계 시험.

개설

증광문과초시는 응시자의 거주지에 따라 한성시(漢城試)·관시(館試)·향시(鄕試)로 나뉘었다. 증광시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설행되는 비정기 시험이라 시험 시기는 왕의 품지에 의하여 정하였다. 시험은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으로 진행되었다. 초시의 총 정원은 240명이며 도별 정원이 따로 있었다.

내용 및 특징

증광문과초시는 서울 거주자를 위한 한성시, 성균관 유생들을 위한 관시, 지방 거주자를 위한 향시로 구분되었다. 한성시의 시험 장소는 2곳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장악원·한성부·예조 중 1곳과 사부학당 중 1곳으로 하였다. 향시는 도별로 관찰사가 도내의 군현 중에서 정하였다.

설행 시기는 왕의 품지에 의하여 정해졌다. 시관(試官)은 한성시와 관시는 종2품 관원 1명과 정3품 이하 관원 3명으로 하였고, 향시의 시관은 지역에 따라 경시관(京試官)이나 각 도의 도사(都事)·평사 중 1명과 문관 수령 2명으로 하였다. 충청·전라·경상 좌도와 평안남도에는 경시관, 충청·전라·경상 우도와 강원, 황해, 평안북도, 함경북도에는 도사, 함경남도에는 평사가 상시관이 되었다.

시험은 초장·중장·종장 3번의 시험으로 진행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초장에서는 사서오경(四書五經) 의(疑)·의(義) 또는 논(論) 중에서 2편을 제술하였다. 중장은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 중 1편, 표(表)·전(箋) 중에 1편을 선택하여 모두 2편을 제술로 시험하였다. 종장은 대책(對策) 1편을 제술로 시험하였다.

합격 정원은 관시 50명, 한성시 40명, 향시 150명으로 총 240명이었다. 향시는 지역별로 정원을 달리 하였다. 경기도 20명, 충청·전라도 각 25명, 경상도 30명, 강원·평안도 각 15명, 황해·영안도 각 10명이었다.

변천

임진왜란 이후 관시와 경기도 향시는 폐지하여 한성시 1·2소에 나누어 응시하게 하고 인원도 한성시에 합쳐 뽑았다. 『속대전』에서는 함경도의 정원이 10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 초시 합격 정원은 모두 243명이 되었다.

시험 과목도 변화하였다. 『속대전』에 따르면 초장에서는 오경의(五經義)가 폐지되고 사서의(四書疑) 의의(疑·義) 1편과 논(論) 1편으로 축소되었다. 중장에서는 송·명·잠·기가 폐지되어 부 1편, 표·전 중 1편으로 축소되었다.

고종대 간행된 『대전회통』에서 회강(會講)이 추가되었다. 증광시 초시 합격자들에게 3경 중에 원하는 1경을 배송(背誦)하게 하여 조(粗)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복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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