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시(重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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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과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관직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나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어도 당하관인 관료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험.

개설

중시는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며 문과중시와 무과중시로 구분되었다.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에 나가지 못한 사람과 관직에 나갔어도 당하관인 관료들을 상대로 시험 보게 하여 성적에 따라 관직이나 관품을 올려 주었다. 1407년(태종 7)에서 1886년(고종 23)까지 실시된 중시는 총 52회였다.

내용 및 특징

중시는 1407년(태종 7)에 처음 실시되었다. 변계량(卞季良)을 장원으로 하여 모두 10명을 뽑았다. 처음 실시된 1407년은 정해년(丁亥年)이었다. 태종과 세종대에 중시가 설행된 해는 정년(丁年)과 병년(丙年)이었다. 1476년(성종 7)년에 10년 만에 한 차례씩 보는 중시를 병술년을 기준으로 하느냐 정해년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성종실록』 7년 1월 22일). 1468년(세조 14)에 실시된 중시는 무년(戊年), 1479년(성종 10)의 중시는 기년(己年)에 실시되었다. 자연히 10년 간격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다.

『경국대전』에는 10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었다. 1507년(중종 2)까지는 기준 없이 정년과 병년에 실시되다가 1516년(중종 11)부터 1586년(선조 19)까지는 병년에 실시되었다. 『선조실록』에 중시는 병년을 식년으로 삼으나 사고가 있으면 정년으로 물려 실시한다고(『선조실록』 39년 12월 12일) 한 것으로 보아 중시는 병년에 실시하는 것이 정식이었던 것 같다. 전란 중에 잠시 정년에 실시되었고, 숙종과 영조대에는 병년보다 정년에 실시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병년 실시는 『속대전』에서 법제화되었다. 1776년(정조 즉위년) 이후에는 어김없이 병년에 실시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문과중시의 응시 자격을 당하관에게만 주었고, 정원과 시험 방법은 실시할 때마다 왕명을 받아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시험 날짜와 인원은 그때그때마다 왕의 품지(稟旨)에 따라 정해졌다. 시험 장소는 문과전시와 마찬가지로 근정전·인정전 등이었다. 시관은 시험문제를 고시하고 읽어 주는 시험관인 독권관(讀券官) 3명과 응시자들의 질문에 응대하는 관원으로 독권관 보좌역인 대독관(對讀官) 4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당상관으로 차정하였다. 시험 과목은 대책(對策)·표(表)·전(箋)·잠(箴)·송(頌)·제(制)·조(詔)·논(論)·부(賦)·명(銘) 가운데 1편을 제술하였다.

무과중시는 문과중시에 비하여 늦은 1416년(태종 16)에 처음 실시하여 5명을 선발하였다. 문과와 무과는 항상 대거(對擧)로 실시되기 때문에 문과중시가 실시될 때 무과중시도 실시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문과중시와 같이 당하관만 응시하도록 하였고 정원과 시험 방법은 실시할 때마다 왕의 품지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무과중시에 대한 규정은 『속대전』에 와서 조금 더 자세해졌다. 초시(初試)와 전시(殿試) 두 차례의 시험을 치르며 시험 규정은 정시(庭試)와 같았다. 초시 2개소의 선발 인원은 알성시와 같아 각각 5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하였다. 초시에는 시험장마다 시관·참시관 총 6명과 감시관 2명을 파견하였다. 시관은 2품 이상 문관 1명과 무관 2명이며, 참시관은 당하 문관 1명과 당하 무관 2명이며, 감시관은 사헌부·사간원 관원 각 1명씩이었다. 전시는 2품 이상 문관 1명과 무관 2명, 당하 문관 1명과 당하 무관 2명을 파견하였으며, 감시관으로 사헌부·사간원 관원 각 1명씩을 파견하였다. 시험 장소는 조선전기에는 광화문 밖, 모화관(慕華館), 경회루(慶會樓)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후기에는 춘당대(春塘臺), 훈련원(訓鍊院)에서 실시하였다.

시험 과목은 초시와 전시 모두 목전(木箭)·철전(鐵箭)·유엽전(柳葉箭)·편전(片箭)·기추(騎芻)·관혁(貫革)·격구(擊毬)·기창(騎槍)·조총(鳥銃)·편추(鞭芻)·강서(講書) 11과목 가운데(중에) 왕의 낙점을 받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하였다.

중시 급제자에게는 승진의 특전이 주어졌다. 중시 급제자에게 대한 승진 규정은 『속대전』에서 법제화되었는데 『경국대전』의 원래 품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품계를 올려 주는 규정에 따른다고 되었다. 『경국대전』에는 원래 품계를 가지고 있으며 급제한 갑과 1등에게는 4품계, 갑과 2·3등에게는 3품계, 을과는 2품계, 병과는 1품계를 올려 주었다. 참하관으로 중시에 급제한 사람은 등수에 관계없이 모두 6품으로 승진시켰다. 이러한 승진 규정에 의하여 중시에 급제하면 가지고 있는 품계에 따라 당하관에서 당상관으로 또는 참하관에서 참상관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실제로 중시 급제자는 전원이 문과 급제자이며 이들 중 91%가 현직 관료이고 6.3%가 전직 관료였다. 2.3%가 급제 후 아직 관직에 나가지 못하였거나 임시직인 권지(權知) 상태였다.

합격자에게는 거리 행진을 하는 유가(遊街)를 허락하였고, 은영연(恩榮宴)을 베풀어주었다(『성종실록』 10년 1월 24일)(『성종실록』 18년 3월 11일). 문무과 모두 장원 급제자에게는 특별히 개(蓋) 2개와 안장 갖춘 말[鞍具馬] 1필을 내려 주었다(『성종실록』 10년 1월 24일).

변천

태종이 1407년(태종 7)에 처음 중시를 실시한 동기는 순탄하지 않은 왕위 계승과 천도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우려하여 당면 문제에 대한 구언(求言)을 통하여 관료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였다.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중시는 세조와 성종대에 자주 설행되어 15세기에는 평균 6~7년에 한 번 설행되었다. 점차 문무 관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승진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10년마다 한 번씩 설행하는 시험으로 정착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index.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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